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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했다고 유주택자라고 합니다 ㅜ

.... 조회수 : 2,014
작성일 : 2026-07-01 22:23:33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양천구 목동 7단지 매수를 위해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6월 24일 목동 7단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어야 등기 진행 및 소유권 이전, 나아가 조합원 지위 양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천구청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약 16년 전에 매수한 종로 소재의 3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언제든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종로구청으로부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냉난방은 오후 6시에 종료되고 부엌이나 세탁시설도 없는 소규모의 노후 상가형 오피스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다면, 저희 가족은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한 이번 주택 매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저희가 약정한 금액 대비 최소 3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에게는 사실상 다시 오기 어려운 매수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은 잔금 마련 위해 청약통장도 해지했고요....

기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한줄 나와있지 않은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로 유주택이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22.110.xxx.7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 10:31 PM (220.118.xxx.4) - 삭제된댓글

    오피스텔이 유주택인건 2000년대에 끝난 논쟁아닌가요?

  • 2. ...
    '26.7.1 10:37 PM (121.171.xxx.213) - 삭제된댓글

    건축물대장상에 근생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상가로 보는게 맞는데요.오피스텔을 무조건 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요.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상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지?

  • 3. 부니
    '26.7.1 10:38 PM (218.232.xxx.26)

    주민등록 등재한 사람이 없는데도 주택으로 본다고요?

  • 4.
    '26.7.1 10:41 PM (125.176.xxx.8)

    저도 문재인 정부때 그래서 거주형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그런데 상업용 오피스텔은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맘대로 하루아침에도 법이 왔다갔다 하니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자주 법이 바뀌니 세무사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는지 ᆢ 국민이 잘 되는꼴을 못봐요.
    다시한번 뛰어다니면서 알아보세요.
    억울하게 되었네요.

  • 5. ㅇㅇ
    '26.7.1 10:45 PM (14.53.xxx.100)

    임대차 하실 때 계약서에 업무용으로 기재 되어 있는지 보시고 혹시 세입자가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아요

  • 6. ....
    '26.7.1 10:45 PM (222.110.xxx.70)

    어디에도 공표되어있지 않은 '내부지침' 이라 합니다. 이런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 7. 10시43분
    '26.7.1 10:47 PM (58.29.xxx.1)

    저 개인적으론 이재명 대통령 좋아합니다만. 제가 민주당 이래서 안뽑았어요 언제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급자라고 혜택줬다가 하루 아침에 적폐로 만들고, 공산주의랑 비슷한 결인거죠, 사유 재산 인정 안하면요. 법인도 번호판 형광색으로 칠해서 갈라치기. 그렇게 따지면 법인 건물, 카드도 다 형광색으로 칠하든지. 전 무서워서 다 팔고 실거주 1만 남겨뒀어요. 정책을 보면 하루 아침에 대출 막고... 제 친구는 2억이 덜 나와서 차도 팔았어요. 동네 장사도 이렇게는 안하는데.

  • 8. .....
    '26.7.1 10:48 PM (222.110.xxx.70)

    15년간 전입신고 없었어요. 상업용입니다. 살수 없는 곳이에요 ㅜ

  • 9. ..
    '26.7.1 10:53 PM (118.33.xxx.177)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주택으로 사용도 불가능하다는데 무슨 주택이야.
    내부지침이라니 진짜 염병 떨고 있네요. 미친것들.
    그 내부 지침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상급인 국토부 청와대 다 포함해서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하면서 민원 넣으세요.

  • 10. ....
    '26.7.1 10:57 PM (222.110.xxx.70)

    국민들은 알수없는 내부지침 ㅜㅜ 조합원 설립인가 신청 들아가있는 상태라 며칠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불이익 당하고 끝납니다 ㅜㅜ 정말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ㅜ

  • 11. ..
    '26.7.1 11:02 PM (211.202.xxx.125)

    그거 허가해주는 공무원들이 멍청한 경우 많아요.
    걔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도장 찍어주는게 아니리서요.
    허가나고 계약해서 등기를 치고나서도 나중에 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불법이라고 과징금 때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님같이 문제 없는 걸 테클거는 반대의 경우고 있구요.
    이건 충분히 근거자료 수집하시고 법령찾아 구창에 들이밀어야 해요
    부동산 관련해 잘 아는 세무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세무사가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을 정리해야 해서 저런 내용에 대해 파악이 빨라요.

  • 12.
    '26.7.1 11:04 PM (125.176.xxx.8) - 삭제된댓글

    가서 따지세요.
    내부지침???웃기는소리 하고 있네.
    국민들 알권리 있어요
    밑에 직원보다 윗책임자를 찿아가서 따지시고 다 증명하세요.
    가만히 있으연 가마니로 보고 바보 만들고 내 권리 손해볼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큰소리 내면 공무원들도 움직여요.

  • 13.
    '26.7.1 11:09 PM (125.176.xxx.8)

    빨리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같은것 내서 영업했다면 증명할수 있는데 ᆢ

  • 14. 증여상속세
    '26.7.2 12:55 AM (218.50.xxx.169)

    과세 기준도 "내부지침"으로
    공시지가/기준시가 평가에서 감정평가
    받는 걸로 문재인때 바뀌었죠.
    원래 세금은 국가가 "갑"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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