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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모재산 받을 몫이 있다 해도

Yy 조회수 : 4,191
작성일 : 2026-06-26 00:49:24

 

가족과 안 본지 6년 됐고

그 전에도 부모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돈이 누구한테 가고 등등은

들은 게 있고 전 일절 받은 게 없어요.

이유는 남의 집 식구라는 거고

아들인 내집 식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커서

전 돈 받아본 적 없고 누가 정확히 얼마나 부모돈을 받은건지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나 부친이 무척 지독한 사람이고

돈에는 더더욱 그렇고

절대 자기거 안 뺏기는 사람인건 잘 알거든요. 

IP : 49.164.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26 12:51 AM (116.43.xxx.143) - 삭제된댓글

    내년 1월이면 제가 부모님께 받은지 만10년되네요

  • 2. ....
    '26.6.26 12:54 AM (119.71.xxx.80)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 3. ....
    '26.6.26 12:55 AM (119.71.xxx.80)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저 아는 분 수십년전에 부모가 넘겨준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쫒겨나왔어요. 여동생이 유류분 소송했거든요.

  • 4. ㅅㅅ
    '26.6.26 5:57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상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5. ㅅㅅ
    '26.6.26 5:58 AM (218.234.xxx.212)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6. ㅅㅅ
    '26.6.26 6:01 AM (218.234.xxx.212)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의 시효

    공동상속인(형제) 증여분: 시효 없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분(예: 카이스트에 증여하고 사망): 사망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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