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무리 부모재산 받을 몫이 있다 해도

Yy 조회수 : 4,449
작성일 : 2026-06-26 00:49:24

 

가족과 안 본지 6년 됐고

그 전에도 부모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돈이 누구한테 가고 등등은

들은 게 있고 전 일절 받은 게 없어요.

이유는 남의 집 식구라는 거고

아들인 내집 식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커서

전 돈 받아본 적 없고 누가 정확히 얼마나 부모돈을 받은건지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러나 부친이 무척 지독한 사람이고

돈에는 더더욱 그렇고

절대 자기거 안 뺏기는 사람인건 잘 알거든요. 

IP : 49.164.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26 12:51 AM (116.43.xxx.143) - 삭제된댓글

    내년 1월이면 제가 부모님께 받은지 만10년되네요

  • 2. ....
    '26.6.26 12:54 AM (119.71.xxx.80)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 3. ....
    '26.6.26 12:55 AM (119.71.xxx.80)

    부모가 살아계시면 못하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가능해요. 저 아는 분 수십년전에 부모가 넘겨준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쫒겨나왔어요. 여동생이 유류분 소송했거든요.

  • 4. ㅅㅅ
    '26.6.26 5:57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상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5. ㅅㅅ
    '26.6.26 5:58 AM (218.234.xxx.212)

    부모가 사망하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재산 주고 싶은 자식에게 다 넘겨주었고 집 살 때 돈도 주었고 명의이전하고 했으면 부모 사망 후에요. 나머지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거 틀렸어요. 공동상속인(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송 제기 기한)가 있을 뿐인데 알고 있었다면 부모 사망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후에 알게 됐다면 사망후 10년 이내고요

  • 6. ㅅㅅ
    '26.6.26 6:01 AM (218.234.xxx.212)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산입대상 기간(증여시점)의 시효

    공동상속인(형제) 증여분: 시효 없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분(예: 카이스트에 증여하고 사망): 사망전 1년 이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0725 일용직 알바하는데 신분증이요 4 ㅇㅇ 2026/06/28 1,625
1820724 합숙맞선2 보는데 4 ㅎㅎ 2026/06/28 2,166
1820723 삼성무풍vs엘지에어컨 8 에어컨 2026/06/28 1,427
1820722 이젠 유시민이 민주당이 아니다란걸로 입을 모았나봐요 17 .. 2026/06/28 1,734
1820721 손이 오전에 더 붓나요 2 ... 2026/06/28 1,158
1820720 만약 대권을 10 ㅎㄹㅇㅇ 2026/06/28 1,225
1820719 윤석열과 이재명 비교하면서 이재명 옹호하는 부류 7 ㅇㅇㅇ 2026/06/28 825
1820718 제 생일 이후 서먹해진 친구, 축하톡할까요? 8 2026/06/28 2,160
1820717 이재명은 난 되고 넌 안된다는 논리 ~ 12 ㅇㅇ 2026/06/28 1,529
1820716 민주당원 아닌 나는 26 ㅇㅇ 2026/06/28 1,396
1820715 촉법정민철 x리트윗한거 보니 얘 최고위원 밀어주는 거 같은데요 10 이재명 2026/06/28 1,596
1820714 녹내장이신 분들, 비염약 많이 드셨나요? 4 녹내장 2026/06/28 2,137
1820713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7 나무木 2026/06/28 2,930
1820712 한국, 32강 탈락 확정... 우즈벡 3-1 제압에 '경우의 수.. 39 ㅇㅇㅇ 2026/06/28 15,510
1820711 콩고 이겼어요 9 ㅇㅇㅇ 2026/06/28 2,081
1820710 유승민딸 조사받고있죠.? 11 ㄱㄴㄷ 2026/06/28 2,430
1820709 중산층 입장에서 정부 실망한 점1 19 2026/06/28 3,272
1820708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를 신인규의 정바세에 넘겼던 정민철 3 2026/06/28 1,063
1820707 유투브 역마살로드 보시는분 7 오호라 2026/06/28 1,636
1820706 유작가님 발언을 보면서 내내 울었다는 29 머냐 2026/06/28 3,854
1820705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것도 아동학대 11 ㅇㅇ 2026/06/28 2,629
1820704 왜 이리 월드컵 32강에 목매다는 건지 11 월드컵 2026/06/28 2,817
1820703 한국 끝났네요. 콩고가 역전 17 ........ 2026/06/28 3,362
1820702 동계올림픽, 월드컵.. 뭔가 이상해요 석연치 않습니다 23 ㅇㅇ 2026/06/28 2,289
1820701 9개의 경우의 수 중 3 축구 2026/06/2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