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중 7개월 만기일 남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딱 7개월만큼 금액인데
부인은 가게 빼겠다고합니다.
둘이 같이 일했는데 남편없이는 혼자 할수 없는일이라
나간다고 해요. 사망이라 나가면
만기일 전이라도 돈은 내줘야 할지도.
이번달 가게세를 연체했는데 계속 가게세는 못낸다고
했고 부고장을 보내왔는데 부조금달라는 의미같은데
어쩌나요.
2년 계약중 7개월 만기일 남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딱 7개월만큼 금액인데
부인은 가게 빼겠다고합니다.
둘이 같이 일했는데 남편없이는 혼자 할수 없는일이라
나간다고 해요. 사망이라 나가면
만기일 전이라도 돈은 내줘야 할지도.
이번달 가게세를 연체했는데 계속 가게세는 못낸다고
했고 부고장을 보내왔는데 부조금달라는 의미같은데
어쩌나요.
부조금 달라는 의미라기보단 7개월 세를 돌려달라 이 말 아닐까요?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부조금 달라는 의미라기보단 7개월 세를 돌려달라 이 말 아닐까요?
2222
짐도 안뺐는데 그건 아닌듯요
부조금 달라는 의미라기보단 7개월 세를 중도 해지로 빼달라 이 말 아닐까요?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같으면 그래도 부조는 하겠어요
부조금 달라는 의미라기보단 7개월 세를 돌려달라 이 말 아닐까요?
33333
저라면 약간의 부조는 할것 같아요
당연히 짐 모두 뺀 후의 이야기이지요
그분한테 부조금 의미 없을 듯
부조는 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도해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이죠
부고는
사망인 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고
못낸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면 되잖아요
가게 물건은 빨리 빼라고 하시고요
법적으로 계약자가 남편이고 두부부가 일했던 상가로
계약자 사망시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7개월 세를 돌려달라는 댓글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만기 7개월 남았지만 계약종료하고 보증금 빼주라는 얘기이죠?
저도 그닥 돈 안되는 ㅎㅎ 상가건물 세 주는데요. 저런 상황이면 그냥 내보낼 것 같아요. 대신 부조는 안하겠어요.
두 부부가 일했던 상가라는 건
여기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계약 만료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아...증거로 보낸거같네요.
계약자 사망시 짐빼면 바로 보증금 줘야하는거겠죠?
부조금 달란 의미 아니고
사망 확인 해주는거죠
중도 해지 해주겠다 말하고
정산시점은 원상복귀일 기준으로
하겠다 하세요
계약서에 이름되어 있는 통장으로 넣어 주세요.
가게 빼시는 대로 이달은 일할 계산하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한달 다 받아야겠지만 내일 빼더라도 20일정도는 받는거니..
22222
원복 후 그날까지 월세 밀린거 빼고 주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하고 상의하셔요...
임대인도 세입자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며 조율해야겠네요.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계속 존속하는 거 아닌가요?
특약에 사망시 계약해지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타
원상복구
가족관랑 상속인도장도 받아와야겠죠?
돈주고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서 돈달라고할수도.
부조금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가게는 원상복구 다되면 밀린세 공제하고 주면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랑 상속인 도장도 받아오라고 해야겠죠?
돈주고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서 돈달라고할수도.
비슷한일 있었는데
친정집에 세입자가 불내고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와서 정리했어요
저희도 청소비랑 물건 탄거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정산해줬어요
네 가족들 전원동의 서류필요합니다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상속서류 작성후
서류받으시고 보증금 받을사람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서류에 필요하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할거예요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낸거죠
저라면 카톡으로 인사와 5만원 정도 보내겠어요
전 고탁했어요. 자손들 상속 싸움이 나서요
지난건 어쩔수없고 남은건 해지해줘야하지않을까요..
서류 잘 받아야겠내요.
부의는 하고, 밀린 가게세는 받고 계약 해지 해주겠어요.
계약서 대로 하면 돼요
빨리 끝내는건 그쪽 사정이고 만기일까지 월세 받아야돼요
안준다니 7개월치 월세 금액 천만원은 돌려주면 안되고 님이 가지면 되겠네요
부고장을 보냈으니 10만원 봉투에 넣어 드리고요
저는 세입자가 한달 일찍 뺀다고 한달치 제하고 돌려줬어요
계약서 대로 하면 돼요
빨리 끝내는건 뭣이든간에 그쪽 사정이고 만기일까지 월세 받아야돼요
안준다니 7개월치 월세 금액 천만원은 돌려주면 안되고 님이 가지면 되겠네요
부고장을 보냈으니 10만원 봉투에 넣어 드리고요
저는 세입자가 한달 일찍 뺀다고 한달치 제하고 돌려줬어요
다들 매정들 하다. 영세 자영업 하다가 남편이 사망했는데 건질 수 있는 돈이 더 적을 거 같아요. 그렇게 따박따박 계산 다 해서 사람을 내 보내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다른 세입자를 하루라도 빨리 구해보세요. 구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사정은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구조가 아니리 부조.
그리고 부조 5만원 10만원.
너무들 하네
그렇게 아껴서 부자 됩니까
부조금 부의금은 안가고 안해도 됩니다
부의금은 안해도 되고, 대신 계약전에 나갔다고 법대로 따지기 보다는
밀린 가게세는 받고 계약 해지 해주겠어요.222222222222222
법적 만기일까지 돈받는 주인들이 훨씬 많죠
얄쨜 없어요
누가 봐주나요? 돌아가셨다고 봐주나요?
주인이 사정봐주면 진짜 고마울듯해요
하늘나라가는 발걸음이 좀 가벼울듯…
가게세가 밀렸는데 무슨 부조금요 밀린가게세 빼고 보증금 줘야죠
참 무섭네요 ㅠㅠ
계약날이나 보고 친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부의금을 왜 하나요?가게 정리하라하고 원상복구 확인후 밀린 월세 제하고 그냥 남은돈 주면 끝인듯요
법대로요?
사람이 내 가게에서 죽었는데
나 몰라.
못 줘 하라고요?
법을 너무 좋아하시는분들
법대로 당하시길.
진짜 놀랍네요. 임대인하고 세입자가 보통 인연이 아닌데 서로 잘 살길 빌어주고 늘 지나간 인연도 고마운데 계약할때나보고 친분도 없다는 표현이 무섭네요.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많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는 해 줄 것 같아요.
예전에 임대인이 계약할 때 딱 한번 만났지만 사서 세만 놓고정작 본인은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법원에서 아들 앞으로 이상한 서류들이 오더니 아들이 사고쳐서 급매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전해 들었어요. (가족들 주소가 우리집에 올라와 있었어요. 실거주 채우느라 위장전입하던 시절이라) 확실하지는 않은데 돈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했던거 같아요. 정말 내가 다 안타까워서 열심히 청소하고 집 보여줬어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선전도 해가면서요. 지금도 가끔 한번 밖에 못 봤지만 그 주인 아저씨가 행복하셨으면 하곤해요.
저 위에 175번님.
그쪽 사정 이라니요.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거 법으로만 따지나요.
참, 중요한 약속까지 파토 내가면서 집보러 오는 분한테 다 맞추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애 쓴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잊고 있었네요. 그냥 주인아저씨 살려드려야지 내 약속 따위가 우선 순위가 되면 안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계약도 빨리 됐고 돈도 비싸게 받으셨어요. 아저씨, 지금은 행복하신가요..저 그 때 잘 했죠?^^
거기는 멀어서 차없어서 한번 가기도 매우 힘들고
한번 세입자 나갈때마다 수백 깨지더라구요.
손볼데도 많고 공실우려도있고 암튼 세도 못받고
갑자기 날벼락이라 너무 힘드네요.
거기는 멀어서 차없어서 한번 가기도 매우 힘들고
한번 세입자 나갈때마다 수백 깨지더라구요.
손볼데도 많고 공실우려도있고 암튼 세도 못받고
갑자기 날벼락이라 너무 힘드네요.
부동산에 연락하니 그새 폐업했더라구요
계약대로 하겠다는걸 제3자가 나서서 무섭다느니 비난하며 호들갑떠는 꼴이 더 웃겨요
계약이란걸 대체 뭘로 생각하고 사는지 한심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라고 계약서를 쓰고 법에서 권리를 보장하는거예요.
남의 일에 나서서 그냥 둘중에 더 가난해보이는 쪽 편들어주면 자기는 뭐 대단히 인정있는 사람 같나요? 입만 가지고 다들 참 꼴불견이십니다
원글도 그 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의 사고는 그쪽에도 불행이니 그렇다고 상관없는 상대에게 손해보라고 종용할 수 있나요?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이 돈한푼 없어보이면 임차인한테 보증금도 받지말고 주라고 할거예요?
계약대로 하겠다는걸 제3자가 나서서 무섭다느니 비난하며 호들갑떠는 꼴이 더 웃겨요
계약이란걸 대체 뭘로 생각하고 사는지 한심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라고 계약서를 쓰고 법에서 권리를 보장하는거예요.
남의 일에 나서서 그냥 둘중에 더 가난해보이는 쪽 편들어주면 자기는 뭐 대단히 인정있는 사람 같나요? 입만 가지고 다들 참 꼴불견이십니다
원글도 그 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불의의 사고는 그쪽에도 불행이니 그렇다고 상관없는 상대에게 손해보라고 종용할 수 있나요?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이 돈한푼 없어보이면 임차인한테 보증금도 받지말고 주라고 할거예요?
계약이 좀 일찍 끝났다치고 가게 비워준 날짜까지 밀린 월세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새 세입자 구하는 게 최선의 선의이죠. 원래대로라면 만기일까지 고스란히 월세 공제하는 게 맞아요. 계약 무서운 줄 좀 알고 사세요.
부동산도 폐업하고 공실우려가 있는데다가 손 볼데도 많은 곳에 들어와서 고군분투하다가 남편이 죽기까지한 세입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세입자들 덕분에 1년 반은 월세를 챙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은 해지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죽은 사람의 남은 천만원을 다음 세입자도 안들어오는 상가니까 계약기간까지 당연히 챙기겠다고 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도 폐업하고 공실우려가 있는데다가 손 볼데도 많은 곳에 들어와서 고군분투하다가 남편이 죽기까지한 세입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세입자들 덕분에 1년 반은 월세를 챙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못 받은 월세 제하고 남은 기간은 해지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죽은 사람의 남은 천만원을 다음 세입자도 안들어오는 상가니까 계약기간까지 당연히 챙기겠다고 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월 200 반전세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재계약서 쓴지 몇개월 안되서 돌아가셔서 만기까지 2년 가까이 남았었는데 시세는 월세가 내렸는데도 그대로 내놔서 1년 넘게 안나가서 천만원 넘게 월세 주고 복비도 주고 월세 내려서 겨우 뺏어요. 현실세계는 계약서 대로 예요.ㅜㅜ
그리고 부조 5만원 10만원.
너무들 하네
그렇게 아껴서 부자 됩니까
법대로요?
사람이 내 가게에서 죽었는데
나 몰라.
못 줘 하라고요?
법을 너무 좋아하시는분들
법대로 당하시길.
ㅡㅡㅡㅡㅡㅡ
그럼 얼마나 부조를 해야 하나요?
정말로 빡빡한 세상...
돈으로만 계산하는...
여유가 되면 좀 양보도 하고 그러지...
죽은 사람에게 월세 의무 지키라고 하나요?
그딴거 없어요
사망으로 계약종료 된거고 남은 보증금 법적 하자 없이 반환해야 하는게 법이죠
부조금은 법과 별개로 사람 맘인거고
계약 자체는 종료 되나 주의할점으로 상속에 해당하는 절차(서류) 잘 받으셔야 합니다.
부의금은 님 마음이지 누구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죠.
할까 말까 망서려 질때는 5만원이라도 하고나며 마음이 가볍지않을까요?
정산은 빨리 해서 끝내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니 동네사람도 아니고 계약할때나 한번 본사람,세도 밀린 사람을 뭘 이쁘다고 부조금을 주라마라 합니까?웃기는 사람들이네
7개월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해지 해주시면
인정 베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만약 사망자가 계약자였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키 돌려받는 날짜로 계약 해지하는 날로 하고 남는 금액은 밀린 월세빼고 돌려주시고
저같으면, 부조금은 조금 할 거 같습니다.
그분덕에 1년 넘게 월세 받았는데, 그정도 인사는 할 거 같아요.
세입자 나가면 이거 저거 돈 들어가지만, 그건 월세 받을 때 원래 나가는 돈으로 따로 떼놓고 생각 하셔야지
월세가 다 고스란히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계산을 잘 못하신거에요.
부조를 하라는 분위기에 둥절.........
82 너무 각박하네요
여기 대부분 중년여성, 할머니들 많은 데 아닌가요?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법대로??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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