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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의 10프로를 만기 3개월 전에 주는게 의무인가요?

...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26-06-14 19:11:27

세입자가 만기 7개월을 앞두고 재개약 여부를 묻더라구여. 갱신권은 이미 썼고요. 

저는 매도계획은 있지만, 아직 고민중이라서 만기 4개월 전에는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의 엄마라는 사람(같은 단지에 거주)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난리를 쳤나봐요. 확실하게 말을 안해줘서 자기딸이랑 자기랑 한숨도 못잤대요. 5개월 전에라도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결심이 서서 전화를 해줬어요.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빨리 말해줄 필요도 없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길래 제 딴에는 배려해서 일찍 얘기해주려고 하면서, 혹시 전세 구하는 집이 이삿날이 안맞으면, 만기까지 안기다리고 한두달 빨리 나가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줄 돈은 있냐고 자꾸 물어요. 자기는 정확헤야하는 사람이라 원리 원칙대로 해야한대요. 

그래서 돈 내주는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오분후에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선 

다시 통화를 했을때는 

엄마의 사주를 또 받은건지 뭔지

 

성질을 내면서 제 말도 다 잘라먹고

만기 3개월 전에 보증금 십프로가 입금이 안되어있으면 집을 못빼준다는거에요. 

그리고 절대 안보여줄거니까 집 안보고 살 사람을 구하래요. 

이게 원칙이라는데, 

계약금조로 미리 주는건 법이 아니라 배려 아닌가요?

배려를 요구하면서 협조는 안하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게 있나요? 

 

이사람이 하도 성질을 내고 저한테 제 말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쏘아붙이는데 정신이 쏙 빠졌어요.

IP : 39.7.xxx.15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아님
    '26.6.14 7:17 PM (211.201.xxx.37)

    계약금 미리 주는건 법규정이 아니니까, 안줘도 돼요.
    근데 원글님도 세입자한테 신뢰를 줄 필요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굳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신경쓰지 마라는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사가는날 문제없이 보증금 전액 돌려줄수 있다고 하셨어야 했어요.

    지금 세입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글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네요.
    문제의 시작은 이거 같네요.

  • 2. ㅡㅡ
    '26.6.14 7:17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첨 듣는 소린데요.
    다음 전세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미리 주긴하죠.

  • 3. 서로
    '26.6.14 7:22 PM (122.34.xxx.61)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니까,
    원글님은 제날짜에 전세금 줄 수 있다고 하시고 계약금 미리 주기 없다고 딱 자르셔야죠.

  • 4. 아닙니다.
    '26.6.14 7:30 PM (211.246.xxx.23)

    놉. 예의로 주는 거죠

  • 5. ㅇㅇ
    '26.6.14 7:31 P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다른데 집 얻으려면 10프로정도 주는걸로 배려해주면 졸긴하죠. 나가라는 의미로요.
    근데 집도 안보여준다고 하니 배려 해 줄 필요가 있겠나요.

  • 6. 아니요
    '26.6.14 7:35 PM (39.7.xxx.191)

    아닙니다…..

  • 7. 사는게
    '26.6.14 7:39 PM (58.29.xxx.145)

    살아보니 굳이 사람들한테 원망이나 감정을 쌓게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법으로 정한것은 아니지만 이제껏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나갈때 계약금을 줘서 다음 집을 계약할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지금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퇴거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그냥 줬어요. 제때 내 보내는게 최고라...

  • 8.
    '26.6.14 7:41 PM (221.138.xxx.92)

    계약금을 줘야 빨리 나가죠...

  • 9. 세입자가
    '26.6.14 7:46 PM (112.168.xxx.110)

    다음 집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한다면 못나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몇천이 없는 사람 많을텐데.

  • 10. 서로잘만나야
    '26.6.14 7:48 PM (211.208.xxx.76)

    한쪽이 이러면 한쪽이 저렇고
    자기 받을꺼만 중요하고
    집은 안보여준다고..
    그집 엉망으로 쓰고 있는건 아닌지

  • 11. ..
    '26.6.14 7:48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우리세입자도 정확히 2년되는날 무슨일 있어도 돈받고
    이사나가겠다고해서 10프로 주고 만기일 정확히 잔금
    줘서 내보냈어요
    두달내내 집두번 보여줘서 뒷세입자 없이 나갔는데
    이사 나가고 5일만에 집나갔네요
    요즘은 집안보여주고 계약날 하루도 오차없이 나가는게
    룰인가봐요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 일주일앞두고 전세금 다 받고
    월세로 한달 더 살겠다고 해서 저도 정확히 *노* 라고
    하고 내보냈어요

  • 12. 그래서
    '26.6.14 8:14 PM (118.235.xxx.200) - 삭제된댓글

    전 평소 고쳐달라는 거 잘 고쳐주고 세입자랑 잘 지냈어요.
    전세끼고 팔아야 하니 집 잘 보여줘야 해서요.
    그래서인지 아님 운이 좋은지 미리 돈 달란 말 다들 안 하더라구요
    만기날 부동산에서 나가는 세입자 새 세입자 저 이렇게 셋이 중개사랑 만나서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 나가는 세입자에게 바로 이체.
    늘 이렇게 했고 미리 준 적 없었어요.
    집 내놔서 보여줘야 할 때는 미리 음료쿠폰 보내서 부탁하니 협조해줬고요.

  • 13. ...
    '26.6.14 8:29 PM (211.44.xxx.96)

    10프로 미리 주는거 의무 아니에요.
    글구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도 뭐라 할수 없고요.

    저희도 세입자가 이사 안가려고 (사연많음)
    집 안보여준다고 해서
    집 안보여줘도 된다
    무조건 계약 만료날 나가라고 하고
    그날 돈 주고 내보내고 그 후 새로 세입자 구했어요.

  • 14. ....
    '26.6.14 8:44 PM (116.38.xxx.45)

    의무 아니에요.
    근데 좋게 빨리 내보내려고 주는 게 관행처럼 되어있긴하죠.

  • 15. ....
    '26.6.14 11:49 PM (59.15.xxx.225)

    의무는 아니지만 난 내보낼 마음이 확실하다는 표시로 보내는 거고 보내는게 관행처럼 되어있어요.

  • 16. .....
    '26.6.15 6:57 AM (175.117.xxx.126)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굳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신경쓰지 마라는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사가는날 문제없이 보증금 전액 돌려줄수 있다고 하셨어야 했어요. 22222

    5개월 전에 알려주겠다 하지 말고
    내가 남편과 상의해보고 내일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좀.. 세입자 맘 졸이게 하는 스타일의 집주인 이신 듯..
    그래서 이미 세입자랑 사이가 툴어진 듯..

    계약금 조로 10프로 미리 보내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에 속하는 거죠.
    그 정도 여유돈 없는 사람들 많은데
    안 보내주면 만료일에 딱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 보내줄 테니 집은 좀 잘 보여달라... 고 네고 하시거나
    집 안 보여줘도 되고 나도 계약금 안 보내겠다, 만료일에 잔금 전액 줄 거고 무조건 만료일에 나가라... 하시거나.. 인데....
    후자가 되면 세입자 나간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하시고 돈 준비해놓으셔야겠죠.

  • 17. ㅇㅇ
    '26.6.15 2:08 PM (49.175.xxx.61)

    세입자가 질이 안좋네요. 이사나가기가 싫은가봐요. 어짜피 집은 보여주지도 않을거같으니 10프로 주지도 말고 그냥 만기때 나가고 그 후에 매도하든가 하세요.

  • 18. ㅇㅇ
    '26.6.15 2:10 PM (49.175.xxx.61)

    담에 또 뭐라하면 10프로 주는게 계약서에 써있냐고 하세요. 계약서대로 하겠다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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