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 7개월을 앞두고 재개약 여부를 묻더라구여. 갱신권은 이미 썼고요.
저는 매도계획은 있지만, 아직 고민중이라서 만기 4개월 전에는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의 엄마라는 사람(같은 단지에 거주)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난리를 쳤나봐요. 확실하게 말을 안해줘서 자기딸이랑 자기랑 한숨도 못잤대요. 5개월 전에라도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결심이 서서 전화를 해줬어요.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빨리 말해줄 필요도 없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길래 제 딴에는 배려해서 일찍 얘기해주려고 하면서, 혹시 전세 구하는 집이 이삿날이 안맞으면, 만기까지 안기다리고 한두달 빨리 나가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줄 돈은 있냐고 자꾸 물어요. 자기는 정확헤야하는 사람이라 원리 원칙대로 해야한대요.
그래서 돈 내주는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오분후에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선
다시 통화를 했을때는
엄마의 사주를 또 받은건지 뭔지
성질을 내면서 제 말도 다 잘라먹고
만기 3개월 전에 보증금 십프로가 입금이 안되어있으면 집을 못빼준다는거에요.
그리고 절대 안보여줄거니까 집 안보고 살 사람을 구하래요.
이게 원칙이라는데,
계약금조로 미리 주는건 법이 아니라 배려 아닌가요?
배려를 요구하면서 협조는 안하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게 있나요?
이사람이 하도 성질을 내고 저한테 제 말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쏘아붙이는데 정신이 쏙 빠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