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집주인도 전세사기 당한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명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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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주인이 법인과 2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가 그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을 대출받고 잠적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이에요.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약속(채권)일 뿐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 생겨요. 그래서 민법 306조 본문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까요?
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양도·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명시하세요.
②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 특약을 함께 기재하세요. 그래야 등기부 을구에 찍히고, 은행 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