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만 지켰더라면
2026.06.11.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적인 내용이 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 건은 상황이다르다.
사전투표지에 일자형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접어 넣어야 한다는 것,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교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송파구 선관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선관위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쇄해도 된다’거나 ’인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쇄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그런데 송파구 선관위는 당일투표지의 여유분으로 무번호 투표지를 인쇄해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에 이 무번호 투표지를 교부했다가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는 대혼란을 야기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150조 10항에 따라 여유분도 모두 일련번호를 인쇄했으면 유권자들이 투표지가 없어 대기하는 일도 없었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밤 10시까지 투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송파구 선관위는 송파구 선거인 수 565,368명의 50%인 282,684(282,000 혹은 283,000)매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로 인쇄해 준비하고, 약 1만~2만매 정도의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인쇄해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비해 보관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각 투표소마다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50%에 해당하는 수만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교부하고, 일련번호가 없는 여유분 투표지 1~2만매는 송파구 선관위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믄 당일투표 직전에 풍납1동 제1투표소부터 위례동 제8투표소까지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했을 것이다.
풍납1동 제1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648명임으로 1824매(혹은 1,800매)가 교부되어 일련번호 000001~001824(혹은 001800)의 투표지가 교부되고, 위례동 제8투표소는 선거인수 5,082*50% = 2,541(혹은 2,500)매가 교부되어 일련번호 277602~282684(혹은 277600~280100)의 투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가 3,856명이니 이것의 50%인 1,928매가 교부되어야 하나,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900매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당일투표자가 1,928명이 넘어서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송파구 내에 14곳(1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대 혼란이 일어났다.
만약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잠실7동 제2투표소 1곳에서만 발생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유분으로 확보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전달하고 일련번호를 282685번(혹은 282001)부터 일련하여 적고 교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송파구 내에서 14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전달받아도 일련번호를 함부로 적어 교부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들이 동시에 일련번호를 적었다가는 똑같은 일련번호가 여러 장 중복될 수밖에 없으니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에게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적게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일련번호를 적게 되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13곳(혹은 11곳)의 투표소가 일련번호를 적어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모두 교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잠실7동 제7투표소는 밤10시나 되어서야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그 때서야 투표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서초구, 광진구 등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는 송파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1~3곳이거나, 50%보다 많은 투표지를 애초에 투표소에 전달했거나, 여유분의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에 송파구 선관위가가 여유분으로 인쇄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인쇄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 14곳에 여유분으로 보관 중인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전달하면 각 투표소에 교부된 투표지의 일련번호가 중복될 일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가락2동 제2투표소에 여유분의 투표지 282,685번부터 283,184번까지 500장 교부하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 283.185번부터 283,484번까지 300장 교부하는 식으로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에 충분히 투표지를 추가 교부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교부된 투표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여 투표지 수와 해당 일련번호를 적고, 잔여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송파구 선관위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모든 문제는 애초에 여유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이다.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였다. 이 조항 하나를 지키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은 1994년, 현 공직선거법의 모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최근에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도 아닌데 송파구 선관위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현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는 개정 시기가 2010.1.25.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 조항이 6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10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송파구 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조금만 순발력이 있거나 센스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무번호 투표지를 투표지가 부족한 14곳의 투표소에 보냈더라도 일련번호를 각 투표소별로 별도 표기하고 바로 유권자들에 교부하면 투표가 늦어지는 없었을 것이다.
담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무번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잠7-2-001’, ‘잠7-2-002’ ....., 가락2동 제2투표소는 ‘가2-2-001’..... 라고 표기해 실시하라고 중앙선관위나 송파구 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지시했으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은 위반해도 투표는 순조롭게 끝났을 것이다.
이런 상황과 투표지 교부수를 정확하게 투표록에 기록하고, 떼어낸 일련번호 표와 잔여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선관위에 송부했으면 될 일인데....
어차피 무번호 투표지를 인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황인데 왜 이런 대처를 못했는지 못내 아쉽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는 일련번호대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공직선거법에는 일련번호대로 교부되어야 한다거나 일련번호가 결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13명 밖에 안 되고, 투표소는 145개소나 되었던 데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개표 준비를 위해 개표장(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정신이 없어 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이나 중앙선관위는 왜 저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이번 참사는 일선의 선관위 직원보다는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원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7., 2021. 3. 26.>
현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150조 10항은 151조 6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150조 10항은 당일투표에 관한 일련번호 규정이고, 151조 6항은 사전투표에 관한 일련번호 규정이다. 따라서 ‘투표지 작성’에 관한 151조에 들어가 사전투표지 일련번호 규정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