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총선 전에 반드시 공소취소 완수해야죠

....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26-06-10 16:09:48

내란세력에 

내부총질도 대놓고 하고있어서

지금이 유일한 적기라고 봐요

 

 

IP : 58.29.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랬다간
    '26.6.10 4:10 PM (121.135.xxx.111)

    이재명대통령 바로 탄핵되는거죠

  • 2.
    '26.6.10 4:13 PM (118.235.xxx.251)

    무슨 공소취소???

  • 3. ....
    '26.6.10 4:13 PM (58.29.xxx.185)

    그건 내란견 생각이죠

  • 4. ..
    '26.6.10 4:19 PM (117.111.xxx.130)

    그랬다간 윤석열과 감빵 동기

  • 5. 완수해 보든가
    '26.6.10 4:21 PM (119.71.xxx.160)

    임기전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면.

  • 6. ....
    '26.6.10 4:21 PM (175.213.xxx.234)

    그랬다간 민주당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될걸요?

  • 7. ㅎㅎ
    '26.6.10 4:24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 8. ㅎㅎ
    '26.6.10 4:26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ㅋㅋ 뭐가 그리 캥겨서

  • 9. ㅎㅎ
    '26.6.10 4:27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변견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0.
    '26.6.10 4:27 PM (58.78.xxx.244)

    ■이잼 공소취소가 정당한 이유
    (검찰의 조작·짜 맞추기 수사 증거)

    ​1. 대장동 (유동규 진술 번복): 물증 하나 없이 구속 만료 직전 유동규가 80여 차례 진술을 번복함. 오직 오염된 진술 하나로 무리하게 기소함.

    ​2. 선거법 (출장 공문 표지갈이):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이 결재한 공문(김문기 없음)과 결재 안 한 공문(김문기 있음)을 교묘하게 섞어 증거를 위조·제출함.

    ​3. 위증교사 프레임 붕괴: 검찰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알리바이 조작'이라며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2026년 6월 10일 법원 1심에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함. 검찰 프레임이 법원에서 깨진 것임.

    ■오늘 조작기소 근거 하나더 나왔음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https://v.daum.net/v/20260610151014653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11. ㅎㅎ
    '26.6.10 4:28 PM (211.234.xxx.204)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견변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2. ㅇㅇ
    '26.6.10 4:33 PM (180.229.xxx.151)

    검찰 주장이 틀렸으면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재판에서 가려질 일을 왜 기어이 본인 집권 기간 동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달려들까요?
    뻔하죠.

  • 13. 위 --님
    '26.6.10 4:39 PM (121.135.xxx.111) - 삭제된댓글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시나봐요 ?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4. 위--님 보세요
    '26.6.10 4:43 PM (121.135.xxx.111)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나봐요 ?

    법령조문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 이런 글도 교묘하게 진짠것 처럼 올리다니, 추종하는 누구랑 닮으셨네요

  • 15. ...
    '26.6.10 4:47 PM (210.123.xxx.137)

    사법부가 이재명 범죄이력 세탁해주는 곳입니까??
    삼권분립 개나 줘버려네

  • 16. ㅡㅡ
    '26.6.10 4:5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자기재판 자기가 없애는 나라는
    공산독재국가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찜쪄먹는 이재명.

  • 17. 공소취소는
    '26.6.10 4:58 PM (59.1.xxx.109)

    조중도의 검찰 보완권 폐지 물타기임

  • 18. 조중동
    '26.6.10 4:59 PM (59.1.xxx.109)

    합세해서 보완권 수사 페지 못하게하려고 물타기로 써먹는중

  • 19. ㅍㅎ
    '26.6.10 5:26 PM (175.121.xxx.114)

    민주당 당 폭파되요

  • 20. ㅎㅎ
    '26.6.10 6:27 PM (211.234.xxx.238) - 삭제된댓글

    지지자들 수준이 딱 내란견이네 ㅋㅋ

  • 21. ...
    '26.6.10 8:55 PM (175.198.xxx.127) - 삭제된댓글

    원글님..조희대 한테 물어보슈...?

  • 22. ...
    '26.6.11 9:10 AM (112.150.xxx.132)

    국정의 제1목표가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문조털래유 축출?인듯
    민주당이 내란당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7822 나솔 돌싱편 영수는 자녀계획 질문 너무 16 .... 2026/06/18 3,729
1817821 동탄 집값이 강남 집값이 되었는데 12 ... 2026/06/18 4,421
1817820 린넨 블라우스 기장 수선 비용 어느 정도 하나요 2 수선 2026/06/18 866
1817819 모닝루틴.. 4 ..... 2026/06/18 1,709
1817818 이재명, 트럼프와 90분 깊은 얘기..골프 함께하기로 약속 16 2026/06/18 2,371
1817817 해리 케인 라이언 고슬링 라이언 레이놀즈 닮았네요 2 ... 2026/06/18 849
1817816 노통을 두 번 배신한 자 27 .. 2026/06/18 10,631
1817815 크로아티아 화이팅~~~ 8 월드컵 2026/06/18 1,645
1817814 뉴욕증시, 워시 발 매파 충격에 '뚝'…시장 10월 금리인상 반.. 11 ㅇㅇ 2026/06/18 10,864
1817813 형제 환갑이면 얼마쯤 하나요? 17 멀어서 2026/06/18 4,880
1817812 명언 -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4 함께 ❤️ .. 2026/06/18 1,974
1817811 올공 진압하는 서울경찰청장이 백해룡이 지목한 마약 외압 관련자네.. 1 ..... 2026/06/18 1,373
1817810 월드컵 포르투갈-콩고민주공화국 12 ㅇㅇㅇ 2026/06/18 1,523
1817809 매불쇼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요?? (추가) 33 똥형이왜저래.. 2026/06/18 4,541
1817808 태국국왕라마10세랑 정용진 닮은것 같아요. 3 ... 2026/06/18 1,055
1817807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서 흉기자해 ..경찰 대치 끝 제압 11 2026/06/18 2,263
1817806 방탄 지민이 브레드피트 느낌 있지 31 ㄱㄱ 2026/06/18 3,890
1817805 혈압약 먹고 수치10 떨어지는게 맞나요 8 130에서 .. 2026/06/18 1,652
1817804 손흥민 뒷담화한 기자들 누군지 정체가 밝혀진 듯 9 축구팬 2026/06/18 8,105
1817803 사이다 우상호.. 정청래가 왜 책임을 집니까? 27 ㅇㅇ 2026/06/18 3,779
1817802 구글 AI모드가 제미나이보다 나은것 같지 않아요? 2 ㅇㅇ 2026/06/18 1,605
1817801 올다르크?는 어떤여자인지 깜깜이네요 3 올다르크? 2026/06/18 1,709
1817800 주식 수익이나면? 7 주린이 2026/06/17 3,692
1817799 내란 뜻도 모르면서 중학생한테 털리는 좌파 아줌마 9 ... 2026/06/17 2,570
1817798 아이 발 사마귀 재발했는데요 19 병원추천 2026/06/17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