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총선 전에 반드시 공소취소 완수해야죠

....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26-06-10 16:09:48

내란세력에 

내부총질도 대놓고 하고있어서

지금이 유일한 적기라고 봐요

 

 

IP : 58.29.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랬다간
    '26.6.10 4:10 PM (121.135.xxx.111)

    이재명대통령 바로 탄핵되는거죠

  • 2.
    '26.6.10 4:13 PM (118.235.xxx.251)

    무슨 공소취소???

  • 3. ....
    '26.6.10 4:13 PM (58.29.xxx.185)

    그건 내란견 생각이죠

  • 4. ..
    '26.6.10 4:19 PM (117.111.xxx.130)

    그랬다간 윤석열과 감빵 동기

  • 5. 완수해 보든가
    '26.6.10 4:21 PM (119.71.xxx.160)

    임기전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면.

  • 6. ....
    '26.6.10 4:21 PM (175.213.xxx.234)

    그랬다간 민주당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될걸요?

  • 7. ㅎㅎ
    '26.6.10 4:24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 8. ㅎㅎ
    '26.6.10 4:26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ㅋㅋ 뭐가 그리 캥겨서

  • 9. ㅎㅎ
    '26.6.10 4:27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변견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0.
    '26.6.10 4:27 PM (58.78.xxx.244)

    ■이잼 공소취소가 정당한 이유
    (검찰의 조작·짜 맞추기 수사 증거)

    ​1. 대장동 (유동규 진술 번복): 물증 하나 없이 구속 만료 직전 유동규가 80여 차례 진술을 번복함. 오직 오염된 진술 하나로 무리하게 기소함.

    ​2. 선거법 (출장 공문 표지갈이):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이 결재한 공문(김문기 없음)과 결재 안 한 공문(김문기 있음)을 교묘하게 섞어 증거를 위조·제출함.

    ​3. 위증교사 프레임 붕괴: 검찰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알리바이 조작'이라며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2026년 6월 10일 법원 1심에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함. 검찰 프레임이 법원에서 깨진 것임.

    ■오늘 조작기소 근거 하나더 나왔음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https://v.daum.net/v/20260610151014653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11. ㅎㅎ
    '26.6.10 4:28 PM (211.234.xxx.204)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견변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2. ㅇㅇ
    '26.6.10 4:33 PM (180.229.xxx.151)

    검찰 주장이 틀렸으면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재판에서 가려질 일을 왜 기어이 본인 집권 기간 동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달려들까요?
    뻔하죠.

  • 13. 위 --님
    '26.6.10 4:39 PM (121.135.xxx.111) - 삭제된댓글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시나봐요 ?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4. 위--님 보세요
    '26.6.10 4:43 PM (121.135.xxx.111)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나봐요 ?

    법령조문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 이런 글도 교묘하게 진짠것 처럼 올리다니, 추종하는 누구랑 닮으셨네요

  • 15. ...
    '26.6.10 4:47 PM (210.123.xxx.137)

    사법부가 이재명 범죄이력 세탁해주는 곳입니까??
    삼권분립 개나 줘버려네

  • 16. ㅡㅡ
    '26.6.10 4:5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자기재판 자기가 없애는 나라는
    공산독재국가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찜쪄먹는 이재명.

  • 17. 공소취소는
    '26.6.10 4:58 PM (59.1.xxx.109)

    조중도의 검찰 보완권 폐지 물타기임

  • 18. 조중동
    '26.6.10 4:59 PM (59.1.xxx.109)

    합세해서 보완권 수사 페지 못하게하려고 물타기로 써먹는중

  • 19. ㅍㅎ
    '26.6.10 5:26 PM (175.121.xxx.114)

    민주당 당 폭파되요

  • 20. ㅎㅎ
    '26.6.10 6:27 PM (211.234.xxx.238) - 삭제된댓글

    지지자들 수준이 딱 내란견이네 ㅋㅋ

  • 21. ...
    '26.6.10 8:55 PM (175.198.xxx.127) - 삭제된댓글

    원글님..조희대 한테 물어보슈...?

  • 22. ...
    '26.6.11 9:10 AM (112.150.xxx.132)

    국정의 제1목표가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문조털래유 축출?인듯
    민주당이 내란당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819 미국 프리장 개장- 계속 더 떨어지네요 3 ㅇㅇ 2026/06/10 3,534
1816818 선관위, 증거보전 투표용지 보관함 "버렸다" 23 ..... 2026/06/10 2,723
1816817 남편이랑 생활습관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기 힘들어요ㅠ 11 남편 2026/06/10 4,359
1816816 어휴..이제 더 오래살겠네요 ㅠ 12 지금 2026/06/10 6,320
1816815 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노래 검열 의혹 손해배상 승소 2 2026/06/10 1,057
1816814 엄마랑 남대문시장 여름옷 사러갈건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10 ... 2026/06/10 2,319
1816813 사춘기 딸 1 시 한 조각.. 2026/06/10 1,061
1816812 은마아파트근처에 2시간정도 주차할 곳이 있을까요? 10 2026/06/10 1,664
1816811 또 SPC 사고..샤니 대구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고.. 중상 6 .. 2026/06/10 2,542
1816810 남편이 기획노동도 다 해요 1 Yellow.. 2026/06/10 2,167
1816809 잠실 투표상자 사라졌답니다 ㄷㄷㄷㄷ 24 ... 2026/06/10 5,373
1816808 모닝 중고 글 보고... 보통 집에서 첫차 사주던가요? 13 중고챠 2026/06/10 2,419
1816807 물어보고 싶네요 3 ..... 2026/06/10 934
1816806 혹시 뉴잼들 빼고 14 ㄱㄴ 2026/06/10 991
1816805 20대 자녀들 마라탕 좋아하나요 7 .. 2026/06/10 1,357
1816804 민해경 리즈때 라이브영상인데ㄷㄷ 10 2026/06/10 2,831
1816803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 악성민원 학부모, 경찰조사서 ‘무혐의’ 2 ... 2026/06/10 1,875
1816802 시댁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참 싫어하는 군요. 22 .. 2026/06/10 3,766
1816801 5억9천만분의 1이 아니다 '쌍둥이 득표수' 논란에 ..통계학.. 8 그냥 2026/06/10 1,689
1816800 아파트 쓰레기함에서 투표용지 발견 10 ... 2026/06/10 4,829
1816799 라인댄스 수강 10 주민센터 2026/06/10 1,626
1816798 국제도서전 얼리버드티켓 오픈~ 1 ... 2026/06/10 1,009
1816797 주식 상승장에서 돈버는 부류 15 일장춘몽 2026/06/10 6,554
1816796 송파 가락 vs 서초 양재 7 ... 2026/06/10 1,920
1816795 3프로의 빈센트는 7 2026/06/1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