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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를 개시하라

길벗1 조회수 : 788
작성일 : 2026-06-04 10:09:02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를 개시하라

 

2026.06.04.

 

2026년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당일투표지가 부족하여 선거인(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거나 제 때에 투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명백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고의 여부를 떠나 중앙선관위와 해당 지역선관위에 대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고의성이 드러나면 엄벌을 내려야 한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선관위가 설명하는 당일투표지가 부족한 이유이다.

선거인수의 50% 해당하는 당일투표지를 준비해 그 이상의 선거인이 당일 투표소를 찾는 바람에 투표지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은 무얼 분석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제일 최근의 21대 대선(2025년 5월)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의 투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명 인구 수 선거인 수 당일투표자 수 당일투표자/선거인(%)

강남구 556,776 472,000 134,545 50.68%

서초구 407,764 345,345 177,017 51.18%

송파구 647,402 561,089 268,214 47.80%

광진구 332,568 300,724 131,727 43.80%

 

강남구, 서초구는 당일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의 50%를 넘었고, 송파구와 광진구는 50%에 근접했다. 이 통계는 각 구의 평균임으로 이 평균 이상의 당일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의 50%를 넘는 투표소는 수두룩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직전 선거에서 당일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의 50%가 넘는 경우가 다량 발생했는데, 이번 지선에서 50%만 준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직전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당일투표지는 최소 선거인 수의 70%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투표지를 20% 더 인쇄해 봐야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 지역선관위가 20% 당일투표지를 더 추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기껏해야 천 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지선의 경우 7장의 투표지를 20% 더 만드는데 추가되는 종이(투표용지)량은 1톤 정도이고, 투표용지가 톤당 200만원이라도 종이값은 200만원, 잉크 값 등을 더해도 500만원이면 족할 듯하다.

당일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선관위는 저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심각한 직무태만, 직무유기이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탈한 위법 행위이다.

 

필자를 더 화나게 한 것은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오후 6시까지 하지 못한 선거인들이 14곳에서 수 백명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즉각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표 완료가 되지 않았음으로 출구조사 발표를 하지 못하게 방송사에 요구했어야 하고, 개표 역시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개표가 진행되었을 경우 즉각 중단하고, 개표한 결과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투표함도 개표를 위해 개표소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려 했다.

출구조사 결과와 중간 개표결과는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했으면 이 중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평소 선거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다.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PS. 이번 사태를 기회로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준동하려 한다. 이번 사태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는 그 성격과 층위가 다른 것으로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절대 되지 못한다.

전한길, 이영돈, 황교안 등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또 날뛸 수 있게 떡밥을 던져준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IP : 222.109.xxx.16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 한테
    '26.6.4 10:09 AM (211.234.xxx.134)

    항의하세요

  • 2. 수사
    '26.6.4 10:10 AM (220.78.xxx.60)

    꼭 해야 합니다.

  • 3. ...
    '26.6.4 10:11 AM (118.235.xxx.89)

    조희대부터 선관위 수사받아야죠
    특검을 하던가

  • 4. ㅇㅇ
    '26.6.4 10:12 AM (180.71.xxx.78)

    관련자들 다 파면시켜야함.
    다음에도 또 그럴 일베 극우놈들이 분명할듯

  • 5. ...
    '26.6.4 10:15 AM (211.234.xxx.25)

    극우타령 양심도 참 없다ㅋ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한 곳들 보수 우세지역인데

  • 6. ㅇㅇ
    '26.6.4 10:30 AM (211.234.xxx.157)

    노태악 주요판결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
    최강운 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유죄
    선관위원장들-부장판사들

  • 7. 노태악
    '26.6.4 10:58 AM (210.123.xxx.137)

    노태악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8. 노태악
    '26.6.4 10:59 AM (210.123.xxx.1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현동·김문기 발언 허위사실공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및 고(故)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9. 노태악
    '26.6.4 11:00 AM (210.123.xxx.137)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으며, 당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로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습니다(회피)

  • 10. 노태악
    '26.6.4 11:01 AM (210.123.xxx.137)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11. 노태악
    '26.6.4 11:01 AM (210.123.xxx.137)

    ㅇㅇ
    '26.6.4 10:30 AM (211.234.xxx.157)
    노태악 주요판결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
    최강운 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유죄
    선관위원장들-부장판사들


    ------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일단 pdf따서 선관위에 제출할게요

  • 12. ...
    '26.6.4 11:04 AM (211.234.xxx.25)

    국민 주권침해 선관위에
    뭘 신고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게 아이러니하다
    지금 선관위는 범죄자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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