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사는사람이 님과 어찌 연락이 닿은건가요
그 동네 한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아서요.
네, 개인 거래 기능해요.
저도 상속받은 땅 개인 거래로 팔았어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만 잘 쓰고 매수자가 등기 치면 끝나는건데요.
매수자한테 법무사가 동석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니까요.
그런데,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법무사 아니고 부동산중개인 동석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만 해도 괜찮을까요?
땅 거래할때
여러가지 신고하는게 귀찮으니
매수자는 법무사를 보통 고용해서 일 처리를 할테니,
매수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땅 매도할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따로 체크해보세요
농지이면 몇가지 체크해야하는 등 까다롭던데요
저희는 매수만 해봐서.......
매수자가 아무도없이 둘만 하지 않죠.
매도자야 땅값받고 서류 넘기면 그만이지만
매수자는 등기를 내야 하니까요.
법무사 끼고 하세요.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_________
이미 본인명의로 된 전답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줄 알았더니 양도세가 나오는군요
아우.. 증말...
님은 매도자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니 법무사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님은 그냥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서 주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전액 받고, 끝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따로 알아보세요. 어떤 토지이냐에 따라 다르고, 상속세 신고할 때 얼마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가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낼 때, 공시지가로 했는지, 실거래가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양도세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둘만해도됩니다. 파는 사람은 매우 간단함. 돈받고 서류만엄기면 되니까요 저는 직거래자주합니다 . 사서 등기까지 직접함.
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넘기면 됨
시골땅 많이 팔아 본 경험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땅매매가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거면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수수료가 정해진게 아니고
조율하는데 땅값대비 쎕니다 비추천
개인간 거래이면 매수인은 그 지역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서 거래하자고 합니다
시골은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부동산계약서 다 써주고 매수인의 등기까지 한번에
다 해줍니다
그자리에서 매도금 입금받고 끝
매수인은 법무사에 등기비 냅니다
매매할때 매도인인 수수료도 낼 일 없는 제일 좋고 편한 방법입니다
등기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기재)
주민증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다 나오게 1통
요래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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