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경애 6천 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 원심 파기

ㅇㅇㅇㅇ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6-05-29 12:53:29

https://youtu.be/xMgF9PK7SuA?si=6neocnzBrgTzP2vN

사회암같은 인간들 좀 제발 자격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중권하고
    '26.5.29 12:58 PM (61.73.xxx.75)

    조국흑서 썼던 그 여자 아주 악질네요

  • 2.
    '26.5.29 1:07 PM (58.234.xxx.182)

    저런 사람도 변호사라고.국회의원도
    돈만 밝히고 서민위해 나서질 않아서
    열받지만요.왠지 저러다 몇년뒤 대변인.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출마할것 같아요.
    두눈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 3.
    '26.5.29 1:15 PM (118.223.xxx.159)

    변호사자격 영구박탈 해야지

  • 4. 조국흑서저자
    '26.5.29 1:18 PM (97.167.xxx.176)

    진중권이랑 같이 조국흑서 저자 맞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 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고,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자료를 6천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소송이 끝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85199&plink=COPYPASTE&coo...

  • 5. 어머나
    '26.5.29 1:20 PM (58.234.xxx.182) - 삭제된댓글

    그런 역사(?)까지 있는줄 몰랐네요..
    뻔하네요.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변신할지
    도요.

  • 6. 쓸개코
    '26.5.29 5:05 PM (118.235.xxx.39)

    양심없고 법조인 자격이 없으면서 누가 누굴 비판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470 건강보험료 예금이자 천만원 이상부터 더내나요? 4 ... 2026/06/01 2,238
1814469 남대딩 가방, 얼마만에 바꾸나요? 4 머냐 2026/06/01 851
1814468 KBS 노조 "부산 보도국장이 국힘 캠프에 여론조사 사.. 2 네이트 2026/06/01 1,493
1814467 건강검진 위내시경 뺄까요 그냥 할까요? 7 고민 2026/06/01 1,795
1814466 건강검진 어디서 받으시나요 2 레드향 2026/06/01 1,140
1814465 유방외과병원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26/06/01 1,190
1814464 신한??보험이라는데 암보험 2026/06/01 880
1814463 을 엄마는 어떻게 그리 경솔하고 무지했는지 4 00 2026/06/01 3,590
1814462 서울 비아파트 원룸 공급 해결책 간단한데 웬 욕조? 5 아니 2026/06/01 1,301
1814461 토스 주식모으기 질문있어요.QQQM. SPYM 11 여름 2026/06/01 2,369
1814460 근데 스벅 왜 자진해서 환불해주는거에요? 12 ... 2026/06/01 3,850
1814459 부산 롯데백화점 식당가에 충무김밥 있나요 2 질문 2026/06/01 1,195
1814458 집값 올라 주식 올라 다들 좋겠다 7 2026/06/01 3,622
1814457 한달 수입이 오늘 주식으로 다 올랐는데 8 .... 2026/06/01 4,930
1814456 2호선 강남역->신도림 6시에 많이 붐비겠죠? 2 지하철 2026/06/01 837
1814455 양산대신 우산써도 되나요?? 12 언니들~~ 2026/06/01 3,429
1814454 인스타와 쓰레드에 경남선관위 사진 조작아닌가요 1 ㅇㅇ 2026/06/01 1,020
1814453 삼성전자 목표주가 85만원까지 나옴 6 ........ 2026/06/01 6,252
1814452 학폭피해자 아이가 학폭위 여는건 반대할 때 21 ㅁㅁ 2026/06/01 2,190
1814451 맘카페에서 스타만들어 준... 4 에효 2026/06/01 2,882
1814450 한동훈 자봉 '쉼터'엔 대형 복사기와 초상화까지 29 2026/06/01 2,390
1814449 isa계좌는 어디서 개설하셨어요? 3 꿀벌 2026/06/01 1,855
1814448 남편의 여친?집 (2) 44 -. 2026/06/01 16,828
1814447 반도체도 없는 엘지전자가 왜 상한가인가요? 29 그런데 2026/06/01 6,232
1814446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는 건보 영향없죠? 11 해외주식 2026/06/0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