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예금 만기라 1억 인출해서 새마을금고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국세청에서 면밀히 보나요?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 옮기는데
뭘 보겠다는건지..
기업은행 예금 만기라 1억 인출해서 새마을금고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국세청에서 면밀히 보나요?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 옮기는데
뭘 보겠다는건지..
본인계좌로 옮기는거라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통보되면 어때요.
못할 짓 한것도 아니고..
다 들여다 보는건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는 하겠죠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집단이 아닐진데
무슨 일이 터지면 계좌를 열어 봅니다
내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돈에 팔촌이 세무조사에 걸리면 내 통장도 봅니다
그때 그 흐름이 이.상.하.다 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이다 라고 판단되면
문자가 하나 옵니다
당신 계좌 들여다 봤다고,, 법 어쩌구 저저꾸에 의해서 통보한다
돈의 흐름을 다 보고있죠 달러매입 매출도 다 본답니다 전산기입되는건 다 볼수잇죠
기록에 남겠죠
근데 계좌옮기는게 무슨 문제될까
이상의 움직임은 은행에서 무조건 보고대상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일 없습니다
무슨일이 터졌을때는 확인하고 조사들어갈겁니다
통보되고 소명하라면 하면 되지요.
수표로 인출해서 입금하면 근거가 남아서 상관없어요
국세청에 통보 안 될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세무조사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이 목적이예요.
국세청에 통보 안 될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세무조사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이 목적이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는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