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공정위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연 정용진 회장 기자회견 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기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다만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다. 일정 부분(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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