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안빠지면 12월 만기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26-05-26 13:20:28

서울인데 전세10년 살았고

집자체가  낡아서인지 

한달되었는데 전세 보러도 잘 안오네요

 

부동산에서는 많이 낡았다고 전체수리 해야

나갈거라는데 집주인이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해줄지 모르겠구요

 

만기전에 집 안빠지면 방법이 없는거죠

12월만기인데 제가 7월에 다른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서 맘이 급하네요

 

 

IP : 222.108.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5.26 1:24 PM (1.239.xxx.246)

    12월까지 살기로 약속한거니까요...

  • 2.
    '26.5.26 1:29 PM (119.202.xxx.168)

    저희도 만기 6개월전에 먼저 나가게 되어서 버려도 되는 짐 일부 집에 놔두고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하고 그 기간동안에 관리비 내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받았어요.

  • 3. ...
    '26.5.26 1:30 PM (116.121.xxx.21)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아보세요

  • 4. ..
    '26.5.26 1:33 PM (211.208.xxx.199)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전세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0년 사셨으니 꼭 만기까지 안사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 5. ...
    '26.5.26 1:45 PM (39.124.xxx.23)

    계약갱신 청구권 썼으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어요.
    나간다고 지금 당장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후 '3개월'만 지나면 하시라도 이사 가능하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지연이자도 줘야 해요.
    지금 당장 통지하세요.

    '통지도달'은 '문자, 내용증명' 다 효력이 있는데,
    집주인을 제대로 겁주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바로 집 빼줍니다.

    이래서 요즘 집주인들이 같은 전문직이라도 의사는 선호해도
    변호사 세입자는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 6. ....
    '26.5.26 1:47 PM (116.38.xxx.45)

    요즘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댓글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 7. 계약갱신청구권
    '26.5.26 2:02 PM (222.108.xxx.37)

    덧글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3년째 썼고
    계속2년단위로 재계약해서 12월이면 10년되요


    계약갱신 청구권 썼으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어요.
    나간다고 지금 당장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후 '3개월'만 지나면 하시라도 이사 가능하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지연이자도 줘야 해요.
    지금 당장 통지하세요.
    39.124님 말씀 적용될까요
    방금 부동산 전화했더니 만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 8. ..
    '26.5.26 2:17 PM (218.48.xxx.84)

    갱신권은 진작에 사용하셨고..
    이후 2년마다 재계약 하신 것 같은데..(묵시적 연장 아님)
    이 경우는 집이 미리 빠지지 않으면 12월 만기 채우셔야 합니다

  • 9.
    '26.5.26 3:11 PM (175.125.xxx.31)

    갱신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이번 계약은 갱신권으로 연장이 아닌데다
    묵시적연장까지 아니라면
    재계약으로 만기시까지 계약이 유효해요.
    빨리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협력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296 여동생과 나 사이…전 뭐든 여동생에게 퍼줍니다 14 2026/05/26 3,201
1813295 김정*알로에 썬스틱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1 썬스틱 2026/05/26 610
1813294 치매엄마 어떻게 모셔야해요? 19 도움좀 2026/05/26 3,302
1813293 민주당 오늘도 그냥 보내나요 31 ㄴㄸ 2026/05/26 1,837
1813292 레버리지 무서운거 실감시켜드릴께요 10 교육 2026/05/26 5,271
1813291 돈쭐내주세요 2 벅스 제이릴라 기 살려주세요 13 2026/05/26 1,028
1813290 전기밥솥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26/05/26 406
1813289 건강한 체중 범위 - 삼성병원 7 .... 2026/05/26 2,316
1813288 제가 하이닉스를 언제 샀는지 계좌를 들여다봤어요. 6 .. 2026/05/26 3,544
1813287 만나이 쓰는 외국은 돌 안된 영아 나이는 0살이라고 해요? 9 .. 2026/05/26 920
1813286 혈압약 단약합니다. 7 차차 2026/05/26 2,301
1813285 비오기전 우울하신분 6 2026/05/26 937
1813284 저한테 남은 시간과 남겨질 아이들과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 18 냥이 2026/05/26 3,411
1813283 강미정 - 조선일보와 손잡고 가족사 들추는 조국 ?? 25 출처 - 김.. 2026/05/26 2,142
1813282 80넘어서 이길여 총장 정도는 되어야 살맛날꺼 같아요 .... 2026/05/26 482
1813281 행복한 결혼생활하는 비법 알려주세요 16 결혼 2026/05/26 2,544
1813280 살면 얼마나 산다고 환갑해달라고 현재 82살 건강하세요 13 2026/05/26 4,368
1813279 한과목 학원 2군데 다닐때.. 3 ........ 2026/05/26 602
1813278 삼성전기 1 주식 2026/05/26 2,380
1813277 요즘 저의 최애 과자는요 14 후리 2026/05/26 4,719
1813276 통신사포인트로 던킨 커피랑 도넛 가지고 와서 먹는데요 6 ........ 2026/05/26 1,401
1813275 요즘사람들은 실제나이보다 최소 -10 된듯 해요 8 .. 2026/05/26 2,075
1813274 전 17년전 결혼 했는데 그때 어머님 50대 중반 할머니 인줄 .. 18 2026/05/26 4,871
1813273 10 26 빵야빵야데이 재규어 텀블러 6 ..... 2026/05/26 1,119
1813272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정용진의 그 사과 , 모르는 걸.. 1 같이봅시다 .. 2026/05/26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