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짜 원인은
'26.5.20 11:37 PM
(211.36.xx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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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sk하이닉스이죠.
2. 대기업 아닌
'26.5.20 11:41 PM
(61.78.xxx.6)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직장 다닐 맛 안 나죠.
3. 이상
'26.5.20 11:42 PM
(118.235.xxx.58)
아니 영업이익은 주주들에가 나눠줘야 하는건데 지기들끼리 저렇개 나눠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 같은데
4. 00
'26.5.20 11:42 PM
(1.226.xxx.155)
동감입니다. 최태원이 물론 저렇게 수익날것 모르고 했다고 다들판단하지만..
그리고 정치색 묻지 말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큰 역할을 했죠..
이재명이 굉장히 실용주의자로 유연해요. 제발 민주당과 이재명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해요.
제도와 법률이 아니면 이런 집단이기주의의 불을 끌수가 없어요.
5. 노봉법은
'26.5.20 11:45 PM
(61.78.xxx.6)
-
삭제된댓글
붕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기업 노조는 해당되지 않는다던데요?
6. 노봉법은
'26.5.20 11:46 PM
(61.78.xxx.6)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기업 노조는 해당되지 않는다던데요?
이제 삼성도 주주들 배당도 신경 써야죠
7. 노란 봉투법은
'26.5.20 11:48 PM
(39.7.xxx.231)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원청에 요구할 권리 생기고 대기업 노조도 노사협의 사안이 늘었으며 파업 등에 있어 책임질 부분이 가벼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8. 주주
'26.5.20 11:49 PM
(118.235.xxx.81)
특별배당 안주면 내주식 다 팔아버린다 할 수도 없고 ㅎㅎ
어쨌든 욕 많이 먹었는데 악수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9. ㅇㅇ
'26.5.20 11:49 PM
(220.92.xxx.154)
여기도 또 노봉법 가지고 호도하는구랴..
이젠 쓰기도 힘드네 공부좀 해요
10. 봄날
'26.5.20 11:50 PM
(221.151.xx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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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마땅히 줘야 할 월급을 안준다거나, 불법 해고 때문에 만든게 노란봉투법 아니였나요.
약하고 힘 없는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너스 더 달라고 만든게 노봉법 만든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건지 원참.
내가 뒤떨어진 사람인건지. . .
11. 00
'26.5.20 11:51 PM
(1.226.xxx.155)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여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 막는 법률 이건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어요. 그러니 회사가 100조 손해를 보든말든 파업한다고 협박하는것
12. 봄날
'26.5.20 11:54 PM
(221.151.xx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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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세상이 바뀌었나, 보너스 안준다고 파업을 하다니
13. 노란봉투법
'26.5.20 11:56 PM
(118.235.xx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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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의 유연화가 법제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확대되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이중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특히,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소속 직원들과 하청직원들의 급여수준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를 개정한 내용에 대한 별칭으로, 그 유래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2009년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2009년 5월에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 8월까지 76일간 공장 점거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월급봉투에 담아 한겨레 신문사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공장점거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에게 재산상 가압류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안타깝게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근로자 중 30여명이 목숨을 끊었다.
14. 뇌피셜
'26.5.20 11:56 PM
(116.121.xxx.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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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삼전 노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 미국처럼 해고 쉽게 할 거 같아요.
법으로 해고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따지고 보면 그 법 허술해요.
삼전 노조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에 엄청나게 악영향 줄 거 같아요.
15. 노란봉투법
'26.5.20 11:57 PM
(39.7.xxx.231)
삼전노조에 적용될 수 있는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내용 (제3조)
첫째,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
둘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셋째,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넷째.'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16. 노란봉투법유래
'26.5.21 12:02 AM
(118.235.xxx.32)
법원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월급봉투에 담아 한겨레 신문사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공장점거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에게 재산상 가압류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안타깝게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근로자 중 30여명이 목숨을 끊었다.
17. 그리고
'26.5.21 12:04 AM
(39.7.xxx.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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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리고 하청 업체 즉 급식 업체, 청소 업체 종사자까지도 사측에 근로요건 요구 가능.
18. 망해가는
'26.5.21 12:05 AM
(223.38.xxx.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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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기업의 노동자들이 목숨 내놓아서 만들어 놓은 법을,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흥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알뜰하게 활용함
19. ㆍ
'26.5.21 12:05 AM
(14.44.xxx.94)
-
삭제된댓글
로봇대체가 더 빨라지겠네요
20. ...
'26.5.21 12:06 AM
(39.7.xxx.231)
법원이 과도한 손배를 경감해주는 판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되지 손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죠. 그리고 하청 업체 즉 급식 업체, 청소 업체 종사자까지도 사측에 근로요건 요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1. 작업팀들
'26.5.21 12:08 AM
(123.108.xxx.170)
여기도 또 노봉법 가지고 호도하는구랴..2222222
틈만 보이면 기어나옴ㅈ
22. 무지랭이들
'26.5.21 12:10 AM
(39.7.xxx.231)
작업팀 같나요? 님은 무지랭이 같아요.
보세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과잉 적용해서 애들 싸우는데 교사가 주먹질 하는 애 말리느라 팔목 잡아 멍들면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죠?
한쪽을 과잉 보호하면 결국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과잉 보호예요.
23. 00
'26.5.21 12:21 AM
(1.226.xxx.155)
호도 타령하는 두분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호도라고 하는 근거좀 꼭 대보세요.
아직까지는 잠잠하지만 이제 하청업체 요구가 줄줄이 기다기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쥐어짜고 갑질하는 기업들에겐 하청업체가 직접 원청교섭하라고 한 취지였지만 그들도 영업이익 우리 더줘입니다. 이미 sk가 500만원씩 부족하다고 성과급 차별지급 중단하라고 교섭요구하고 있죠.
24. 그러니
'26.5.21 12:23 AM
(39.7.xxx.231)
파견근무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도 성과급 받게 생겼습니다.
25. 흠
'26.5.21 12:26 AM
(211.112.xxx.69)
주주로서 보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예요..지금현재가 가장 호황
알아서들 먹고 빠지는거
26. 00
'26.5.21 12:31 AM
(1.226.xxx.155)
호도타령 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민주당지지자라면 눈감지말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세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거예요. 이제 시작이니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27. 대학생아들이
'26.5.21 12:33 AM
(182.212.xx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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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삼성반도체계약학과 다니는데 교수가 계약학과지만 채용에 타격 있을 수도 있다고 했대요
더 바짝 정신차리고 공부하고 준비하라고ㅠ
취준 걱정 없어서 좋다 싶었는데 날벼락
계약도 안심 못 하는데 공대생 취업 더 어려워질듯
28. 대학생아들이
'26.5.21 12:35 AM
(182.212.xxx.17)
삼성반도체계약학과 다니는데 교수가 고임금 기조가 되면 아무리 계약학과라도 입사보장에 타격 있을 수도 있다고 했대요
더 바짝 정신차리고 공부하고 준비하라고ㅠ
취준 걱정 없어서 좋다 싶었는데 날벼락
계약도 안심 못 하는데 공대생 취업 더 어려워질듯
29. 일자리감소
'26.5.21 12:44 AM
(117.111.xxx.254)
노랑봉투법이 호도든 아니든 간에
성과급 나가는 만큼 신규일자리 감소하는 건 불을 보듯 빤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나가는 만큼 협력업체는 단가깎는 CR이 더 심해질 것도 빤한 일이구요.
대기업은 무조건 전년대비 5% CR 깔고 들어가는 게 국룰인데
내년은 더 심해지겠군요.
30. 음
'26.5.21 12:45 AM
(116.122.xxx.50)
노란봉투법 폐해가 삼성노조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ㅠㅠ
외국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물론
있던 외국기업들도 철수하는 곳이 많아질 것 같아요.
31. ㅇㅇ
'26.5.21 12:46 AM
(106.101.xxx.166)
노란봉투법 참고
32. 휴
'26.5.21 1:42 AM
(125.176.xxx.8)
뜻은 좋은데 결과가 억지스럽게 변하겠죠.
이제 대기업은 점점 로봇 AI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33. ....
'26.5.21 7:22 AM
(118.219.xxx.136)
아직도 이 사태가 노봉법 때문이라는것을
진짜 모르거나 , 아님 알면서도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이라는것을 부정하고 싶은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