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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법을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54
작성일 : 2026-05-20 15:18:36

거부권 쓰는데도 굳이 만들어서

노랑봉투법 없애기에는 

민주노총 난리일테고

파업 손실나도 노조에 책임 묻지 않는다

이문구 빼야죠

아무리 봐도 귀족노조를 위한 법같아요

특히 현대자동차 삼성

 

민주당 200석으로 단독법제정 가능하잖아요

IP : 125.185.xxx.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6.5.20 3:19 PM (119.71.xxx.160)

    파업손해 나도 책임을 안지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법 만든 인간들 ㄷㅅ 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잖아요.

  • 2. 예측
    '26.5.20 3:20 PM (118.221.xxx.40)

    예측했지만 밀어붙인것 같음

  • 3. ....
    '26.5.20 3:21 PM (118.219.xxx.136)

    또 하청업체는 원청을 상대할수 있다니까
    성과급 달라고 난리친대요

  • 4. ..
    '26.5.20 3:22 PM (106.101.xxx.216) - 삭제된댓글

    경영 결정에 노조가 간섭할 수 있다는 내용도요

  • 5. ㅇㅇㅇ
    '26.5.20 3:22 PM (117.110.xxx.20)

    만들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제와서 그 법안을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고치자고 한다면 난리난리, 총파업 또 합니다. 못 바꿔요. 그래서 처음 만들때 심사숙고했어야...

  • 6.
    '26.5.20 3:23 PM (118.223.xxx.159)

    수정해야죠

  • 7. ㅇㅇㅇ
    '26.5.20 3:24 PM (117.110.xxx.20)

    민주당 다수인 국회는 절대로 노랑봉투법 못건드려요.

  • 8. 국민의뜻
    '26.5.20 3:26 PM (121.185.xxx.164)

    대다수 국민뜻이 이런데 어떻게든 바꾸겠죠.
    정부가못한다면 국민이 바꾸지않을까요

  • 9. 개노랑법
    '26.5.20 3:27 PM (59.8.xxx.75)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몇십년전 마인드로 지금 자기만 아는 금전만능주의 이삼십대한테 도깨비방망이 쥐어준꼴.

  • 10. .....
    '26.5.20 3:29 PM (118.219.xxx.136)

    이재명이 전민주노총위원장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한것이 잘못이죠.
    또 정청래가 과격해서 뭐든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호응한것이 잘못이죠.
    이번에 투표 잘합시다.
    민주당 아웃

  • 11. 개노랑법
    '26.5.20 3:31 PM (59.8.xxx.75)

    노조임원 되면 일도 안 하고 급여는 급여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받으면서 하루종일 사측에 돈 뜯어낼 작전만 짜는 것들이란 생각뿐. 급여야 그렇다치고 무슨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파업을. 개나리십장생들. 진짜 지금 대기업 노조들은 강도새끼들이 따로 없다는.

  • 12. ....
    '26.5.20 3:33 PM (175.213.xxx.234)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100% 책임져야죠.
    왜 문통때 그걸 안하고 버텼겠어요.
    그만큼 나라한테는 손실이 큰 위험한 법인거예요.

  • 13.
    '26.5.20 3:34 PM (211.235.xxx.209)

    이재명이 전민주노총위원장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한것이 잘못이죠.
    또 정청래가 과격해서 뭐든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호응한것이 잘못이죠.
    이번에 투표 잘합시다.
    민주당 아웃
    22222222222222222222

  • 14. 투표합시다
    '26.5.20 3:53 PM (121.185.xxx.164)

    진짜 이번에 투표 잘해야할것같아요
    제대로 된 메세지와 액션 기다립니다

  • 15. 국짐논리더라?
    '26.5.20 4:01 PM (178.25.xxx.145)

    "올해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조합이더라도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이다.....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 정규직이다. 노란봉투법을 들어서 하청 노조와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요구 자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

  • 16. 어떻게던
    '26.5.20 4:04 PM (178.25.xxx.145)

    꼬투리잡아 정부여당 비판하고 선거 방해하려는 수작
    노란봉투법이랑 상관없다는데 왜 어거지로 껴맞춰서
    정당한 권리 주장하다가 회사에 듣도보도 못한 몇십억 소송걸려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보호법을 폐지하라그래?

  • 17. 고칠리가..
    '26.5.20 4:25 PM (223.38.xxx.247)

    곧 선거인데, 민노총 표가 얼마인데 고치겠어요?
    노란봉투법 만든 국회의원들, 지금 입도 뻥긋 안하고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발의하고 찬성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절대 안뽑을랍니다.

  • 18. 노노
    '26.5.20 5:04 PM (178.25.xxx.145)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 국힘 제로 선거입니다.
    자꾸 노란봉투법으로 물타지마세요.

    내란 청산 국힘 제로 선거!!!!!

  • 19. 뭐든
    '26.5.20 5:17 PM (223.118.xxx.95) - 삭제된댓글

    생각지도 못한 걸로 문제가 된다면 수정해여지요
    얼른 수정하세요. 대기업은 예외라든지 등등
    이번 삼성 건은 선례 ,법으로 치면 판례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 20. mm
    '26.5.20 5:47 PM (118.235.xxx.112)

    이걸 예상못했나? 걱정하면 퉁박주더니
    언제부터 삼성사측편들었다고
    웃음벨이네

    검사힘뺀것도 두렵다.

  • 21. ㅇㅇ
    '26.5.20 9:19 PM (220.92.xxx.154) - 삭제된댓글

    그런 문구가 있나요 ? ㅋㅋ 참 내 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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