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19141203536
하 후보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라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청와대 AI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고 이는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