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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이

... 조회수 : 3,113
작성일 : 2026-05-18 15:26:31

저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받은거죠.

4월 10일에 건보료정산으로 인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어요.

남편도 동일하구요.

그니까 저와 남편의 평시보다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낸 3월 급여로 기준이 된거란 얘기죠?

저희는 어차피 못받는다고 통보는 받았구요.

기준이 되는 부분이 궁금해요

 

평시 건강보험

평시 건강보험+3월 추가 건강보험 정산 합산금액

 

아랫쪽이란 얘기죠?

IP : 121.6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8 3:28 PM (118.47.xxx.7)

    평상시 내는 건강보험기준이겠죠

  • 2. 수리수리마수리
    '26.5.18 3:34 PM (119.196.xxx.209)

    작년 총보수신고 근거로 올해 건강보험을 산정하고. 그걸 4월에 정산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이 담달 나오는거면 5월 10일 월급분 아닌가요?잘모르겠네요

  • 3. ...
    '26.5.18 3:36 PM (121.65.xxx.29)

    ㄴ윗분 말씀대로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건강보험 정산 하나 안하나 못받는건 매한가지인데
    이상한데 꽂히면 좀 쓸데없는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요;;;;

  • 4. ㅇㅇ
    '26.5.18 3:42 PM (58.29.xxx.194)

    전 국민 줄 때 한번 받은것 외에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
    남편도 정년 퇴직해서 이번 에는 가능 있나 했더니
    여전히 대상이 아니란 카톡 받았어요.
    지방 이라 공시지가 2.5억 정도 집 있고 정년퇴임후 시니어로 들어가 건강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었더라구요.
    월급도 많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30만원에 육박하기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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