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9억짜리 집있어도 고유가 국가장학금 다 받네요

상위 조회수 : 6,193
작성일 : 2026-05-18 11:25:09

지인 19억짜리 집있어도

소득 적다고 국가장학금  고유가 다 받네요

엄청건강하고 아픈데도 없는데

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 건강해친다고  몇백 받을거 안한다고 하네요

시가 친정에서 지원받으니 부부가 둘다놀아요

 

전 집도 못사서 중병인데도 일하러 다니다가

지금 병휴직중인데

고유가 장학금 맞벌이라 탈락이네요

전재산 그 집 반도 안되는데

집 못산 제탓이네요

 

 

IP : 222.108.xxx.37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6.5.18 11:27 AM (210.183.xxx.149)

    10분위라 국장 안될텐데요

  • 2. ..
    '26.5.18 11:27 AM (58.182.xxx.59)

    그정도집 있으면 건겅보험료 때문에 못 받아요.

  • 3. ...
    '26.5.18 11:27 AM (118.235.xxx.83) - 삭제된댓글

    이재명아 재산 소득 합산해서 구별할 줄 모르면 지원금이고 나발이고 아예 하덜덜 말어라
    이게 대체 뭐냐

    진짜 어려운 하위 30%나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하면 누가 뭐래요 .
    저거 다 표 받아먹으려는 매표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지방 선거 바로 앞둑고.

  • 4.
    '26.5.18 11:28 AM (221.138.xxx.92)

    못받을 겁니다..

  • 5. . .
    '26.5.18 11:28 AM (211.177.xxx.179)

    수상하면 신고하세요.
    저라면 신고각!

  • 6. ...
    '26.5.18 11:30 AM (125.132.xxx.53)

    받아요 공시지가 12억 이하면요

  • 7. ...
    '26.5.18 11:30 AM (211.112.xxx.69)

    신고!!!

  • 8. ..
    '26.5.18 11:31 AM (112.155.xxx.247)

    동네 통일교 일본인 엄마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꽤 부자였거든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학교에서 혜택 다 지원 나오는 거 보고 어이 없었어요 ㅎㅎ

  • 9. 근데
    '26.5.18 11:33 AM (118.235.xxx.138)

    왜약올라해요
    이재명이가 자기돈아니니까 퍼주곳ㅍ어
    환장을하는데
    그러면 타워펠리스사는사람 왜보육료 무상이래요?

  • 10. ..
    '26.5.18 11:34 AM (223.38.xxx.145) - 삭제된댓글

    만약 다 받는다면
    19억짜리 자산가치도 별 게 아닌거죠
    나라에서 지원 받아야 될 재산가치

    화폐가치가 폭락했으니...

  • 11. ..........
    '26.5.18 11:34 AM (14.50.xxx.77)

    다른건 몰라도 국장은 못받아요.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해놓은거 아니예요? 우리는 국장 못받거든요.

  • 12. 거짓
    '26.5.18 11:38 AM (110.70.xxx.25)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산 기준은 부동산 과세표준 기준으로 가구 합산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못 받아요.
    19억 집이 아니거나 자기 집이 아니다.

  • 13. 근데
    '26.5.18 11:38 AM (118.235.xxx.138)

    통일교신자가 부자라고요?
    거기 소득 다뺏어가는곳인줄아는데
    국제결혼어떻게 시키느냐하면
    남자줄 한줄 여자줄한줄
    세워놓고 옆에 짝이 자기결혼할사람이래요
    야만시대도아니고 무조건그사람하고
    결혼해야한데요
    동네서 통일교가포교목적인지 일어를
    가르친적이 있었어요
    일본큰기업서 의류디자이너 하던여자가
    통일교에 빠져 한국남자하고 결혼하게되었는데
    영덕인가 어디서 어부하는사람이래요
    두어번보고 결혼하는건데 표정이늘어두웠고
    어떤통일교가정은 새벽에 신문돌리고
    모든수입 다교단에 드리면 생활비타서
    쓰더라구요
    통일교신자치고 잘사는사람본적이없는데
    부자라니의아스럽네요
    간부인가

  • 14. ...
    '26.5.18 11:39 AM (211.169.xxx.199) - 삭제된댓글

    자기집이 아니거나 대출이 많거나 그런거 아닌가요?

  • 15. ㅇㅇㅇ
    '26.5.18 11:45 AM (116.42.xxx.177)

    그조건에 안맞으면 절대 못받아요. 생각보다 돈없는거죠

  • 16. ..
    '26.5.18 11:47 AM (223.38.xxx.145)

    요새 20억이하 집은 비싼 것도 아니라서 받나보네요

  • 17. 아파트
    '26.5.18 11:51 AM (222.108.xxx.37)

    공시지가 12억 미만 맞나봐요
    다른 지인 다주택 24억 아파트 맞벌이인데 대상자라고 떳다네요

  • 18. ㅌㅂㅇ
    '26.5.18 11:52 AM (182.215.xxx.32)

    부부가 둘 다 놀면 지역 건보료 낼 텐데 19억짜리 집이 있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기 불가능할 텐데요..
    공동 명의로 해서 절묘하게 조건을 채울 수 있으려나

  • 19. .....
    '26.5.18 11:58 AM (59.15.xxx.225)

    집도 없는데 건강보험료 초과라서 안된데요.

  • 20. 19억집이
    '26.5.18 12:04 PM (1.248.xxx.188)

    뻥이던가(자기꺼 아니고)
    근데
    남이 받고 못받고가 글케 중요해요?
    그냥 내가 기준이 미달이라 못받나보다 하심될텐데..
    원글님 집없는것도 원글님사정이고.

  • 21. 유리지
    '26.5.18 12:20 P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

    근데 댓글이 왜 저래요? 진짜 못되고 사악한 인간들 많네요.

    그게 거짓이에요. 하면 되는 걸
    그건 니 사정인데 뭔 상관?
    이런 분은 님은 뭔 상관인데 여기서 입을 섞나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너무 망칩니다.

  • 22. 유리지
    '26.5.18 12:22 PM (175.223.xxx.242)

    근데 댓글이 왜 저래요? 진짜 못되먹은 사람이 많네요.

    그게 거짓이에요. 하면 되는 걸
    그건 니 사정인데 뭔 상관?
    이런 분은 님은 뭔 상관인데 여기서 입을 섞나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너무 망칩니다.

  • 23. ㅓㅓ
    '26.5.18 12:59 PM (39.7.xxx.33)

    국장은 부모의 재산 집 주식 예금 부동산 다봐요.
    19억집은 국장 못받음.

  • 24. ..
    '26.5.18 1:07 PM (112.152.xxx.211) - 삭제된댓글

    이래서 주변에 돈 얘기하면 안됨.

  • 25. 이상하지만
    '26.5.18 1:24 PM (223.38.xxx.90)

    법적으로 되니 받는거겠죠
    기준이 참 문제에요

  • 26. 빚있을겁니다
    '26.5.18 2:55 PM (218.235.xxx.83) - 삭제된댓글

    대출많으면 돈 받아요

  • 27. 답답
    '26.5.18 6:04 PM (39.117.xxx.200)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과세표준 12억이 시세 12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예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시세 38억 7천이고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시세 약 29억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자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는데
    1가구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프로
    1가구 2주택 이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프로입니다.
    즉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대략 69프로 수준입니다.

  • 28. 답답
    '26.5.18 6:10 PM (39.117.xxx.200)

    그러니 과세표준 12억은

    1주택자라면
    그 과세표준 12억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45프로로 나눈
    12억 / 0.45 = 26억 6천 이 공시지가가 되는 거고
    그 공시가격 26억 6천을 다시 69프로로 나눈
    26억 6천 / 0.69 = 38억 8천이 시세가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는
    12억 / 0.6 = 20억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를 69프로로 나눈
    20억 / 0.69 = 29억이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과세표준 12억 기준은
    1주택자는 38억 7천
    다주택자는 29억 미만을 이야기 하는 게 맞습니다.

  • 29. ㅇㅇ
    '26.5.18 6:18 PM (39.117.xxx.200)

    그리고 주택가격 높으면
    건보료 높아서 해당 안될 거라는데

    그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 건보료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 +1 해주기 때문에
    받고도 남을 겁니다.)

    30억 아파트 보유한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4~5억 빌라 보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보다
    훨씬 적은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재산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전혀 부과안되고
    오직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564 위원장은 출신?이 현장직이었나요? 15 삼성초기업노.. 2026/05/19 3,446
1808563 이재용이 부러운 일베 정용진, 우리는 안다 네 놈이 문제의 핵심.. 4 ******.. 2026/05/19 3,648
1808562 미국스벅 반응나왔네요 29 바퀴벅스 2026/05/19 23,542
1808561 피엔비에서 파래전병 주문 ㅏㅣㅗ 2026/05/19 1,357
1808560 ㅂㄹ상조 같은 상조회사 상품 혹시 2026/05/19 1,504
1808559 주식 이럴때 분할매수하는거 아닌가요. 하닉 70만원대 기억나네요.. 20 ... 2026/05/19 6,306
1808558 스벅사태가 무서운이유 15 .. 2026/05/19 6,988
1808557 선물받은 스벅 기프티콘 타 브랜드로 바꿀수 있나요? ㅠㅠ 3 플라이마미플.. 2026/05/19 2,113
1808556 창업에 대해.. 16 궁금이 2026/05/19 2,353
1808555 주식장 외인들이 울나라 털어가는거 아닌가요? 23 이쯤되면 2026/05/19 6,197
1808554 저질 장사치... 7 ........ 2026/05/19 2,595
1808553 신림과 노원의 중간, 어디서 만날까요? 5 친구랑 2026/05/19 1,681
1808552 오랜만에 은행창구에 와있는데 19 은행 2026/05/19 5,487
1808551 주식 650만원 마이너스지만 다 팔았버림 7 2026/05/19 6,031
1808550 하정우의 수상한 주식거래 8 .. 2026/05/19 3,973
1808549 인터넷에서 후기 많은 이불을 구입했는데요 16 ㅇㅇ 2026/05/19 4,399
1808548 지금 런던에 계시는 분 3 엄마는 여행.. 2026/05/19 1,878
1808547 정용진이 '518 탱크데이 ' 사태에 빠른 사과한 이유 15 그냥 2026/05/19 5,614
1808546 정용진 대국민 사과문.jpg 6 쇼끝은없는거.. 2026/05/19 3,643
1808545 조성은ㅡ김용남폭행당사자가 지인의 베프입니다 4 ㄱㄴ 2026/05/19 2,133
1808544 명품 예약하고 취소시 2 ... 2026/05/19 2,116
1808543 스벅 본사에서 소송걸었으면 좋겠어요 8 .... 2026/05/19 2,030
1808542 11시 정준희의 논 ㅡ 중도는 없다? 집토끼 vs 산토끼 .. 같이봅시다 .. 2026/05/19 1,182
1808541 폰 매장에서 확인되나요 5 2026/05/19 1,308
1808540 프리퀀시로 낚이지 말자구요. 2 스벅... 2026/05/19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