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르바이트로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어서 환급받을게 약간 있는데요.
남편이 저를 배우자공제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저를 올려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건데, 제가 신고ㄹ 아예 안하는게 낫나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어서 환급받을게 약간 있는데요.
남편이 저를 배우자공제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저를 올려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건데, 제가 신고ㄹ 아예 안하는게 낫나요?
홈텍스 자체에서 님 인적공제 등록이 튕기지않나요?
소득이 있어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알바 수입 300만원이고 그게 3.3% 원천징수됐다면 사업소득이예요. 그게 100만원 넘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남편은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으니 원글님이 소득세 신고하고 본인공제 받으세요.
님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 부양가족공제는 안되니, 신고하고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