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20년전에 전세 6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사몇번 다니면서
지금은 전세보증금 5억인데 ,, 어머니가 해주셨고
증여세 같은거 안냈습니다 (많이 무지했습니다 ㅠ)
모친은 23년도 돌아가심
제가 5억인 전세보증금 으로는 집을 못사는거죠 ?
소명을 못하는거니 ...
세무사 상담도 받았으나 애매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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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20년전에 전세 6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이사몇번 다니면서
지금은 전세보증금 5억인데 ,, 어머니가 해주셨고
증여세 같은거 안냈습니다 (많이 무지했습니다 ㅠ)
모친은 23년도 돌아가심
제가 5억인 전세보증금 으로는 집을 못사는거죠 ?
소명을 못하는거니 ...
세무사 상담도 받았으나 애매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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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 넘으면 증여세제척시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부과 못한다고 하네요. 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증여세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 공소시효 같은 거래요.
제가 20년전 증여 받은 부동산 매도할 때 혹시 증여세 자세히 조사할까봐 걱정했는데( 엄마가 치매가 와서 증여세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심) 세무사가 제척기간 지나서 신경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넘었으면 괜챦을 거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 안냈나요? 그 때 그냥 넘어갔으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있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명하라고는 안할것같은데요 그 전세금 외 새로 투입되는 돈을 소명하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