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드라마보면 여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불륜 사이의 아기를 출생신고 못하고
그래서 학교가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한다,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보였거든요.
요즘은 호적 호주제 이런 게 아니어서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이
남편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으면
남편에게 혼외자가 생긴 것도 모를 수 있고
아들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부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 드라마보면 여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불륜 사이의 아기를 출생신고 못하고
그래서 학교가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한다,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보였거든요.
요즘은 호적 호주제 이런 게 아니어서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이
남편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으면
남편에게 혼외자가 생긴 것도 모를 수 있고
아들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부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엄마 이름으로 출생신고가능
아빠가 인지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아빠 다 나옴
아빠가 인지안해도 재판상 청구가능
본처는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겠어요.
남편 장례 때 나타났고 나도 친자식이다..
이런 장면 나오는 드라마 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너무 많이 봤나봐요ㅎ
출생신고 안 하면 불법입니다
아마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법이 생긴 걸로 아는데요...얼마 전에 안내문 붙은 걸 본 거 같애요.
법 명칭은 모르겠고요.
갑자기 유산청구하는 불륜자식 종종있대요
애가 미성년자면 그 유산 첩한테…
출생신고는 되는데 혼인외자로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