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세금 때문에
돈을빌려달라는데
2천을그냥 입금해도될까요?
저는72세입니다
이자는 매달
오만원씩 입금하라했는데
증여세 관계 궁금합니다
딸이 세금 때문에
돈을빌려달라는데
2천을그냥 입금해도될까요?
저는72세입니다
이자는 매달
오만원씩 입금하라했는데
증여세 관계 궁금합니다
계속 증여하신게 아니고 처음이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차용증 쓰세요
그전에도 자잘하게
입금한게있어요
백.이백.오백 이렇게요
차용증 쓰고
매달 5만원씩 입금하라 하세요
매일매일 몇백씩 보낸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들은걸로는 아무 문제 없을거 같아요
솔직히 이자 보내는것도 안 해도 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식한테 2억천까지 이자없이 빌려줘도 됩니다
차용증만 쓰면요
빌리고 안갚으면 나중 어찌 되나요? 만약에
절대안되지만 그 딸은 괜찮을거같아요
자녀가 2천받고 나중에 돌려준게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차용증 쓰면 이자낸 거 확인해요.
이자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건 일정기간만이고
그 사이 부동산구매, 상속, 증여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 때문에 소명자료 내다가 이자없이 차용한 돈이 나오면 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