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해서 재 계약을 진행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만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한 상태인데,
부동산에 가서 재 계약 작성은 언제 쯤 하면 될까요?
만기는 7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해서 재 계약을 진행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만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한 상태인데,
부동산에 가서 재 계약 작성은 언제 쯤 하면 될까요?
만기는 7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되시면 조만간 바로 하세요.늦게까지
기다릴필요 없잖아요.
갱신권청구 사용 이라는 문구 꼭 넣으시고,
전세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연도랑 월 꼭 적으시구요.
계약서는 아무때나 시간 맞을때 쓰죠.
말 나왔을때 빨리쓰는게 낫죠.
번복하면 골치아프니까요.
전 3개월 전에도 써봤어요.
기간이 중요하지 쓰는 날은 안중요.
참고로 제가 보는 부동산 유튜브
부동산쇼ㅡ제목이 우습지만 실제 계약서 건으로 민사소송 판결 사례 기타 등등
정보많아서 보고 있답니다.
채널 제네시스박 ㅡ여기는 좀더 큰범위의
경제.투자.세금.절세 얘기하구요.
어제...
한달반도 남았는데 계약서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