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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Ooo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6-05-13 03:25:02

세입자  계약기간 내에 주인집사정으로

이사보내려하고 합의되면

이사비요구시

어떻게 기준을잡고 이사비책정해서

주어야하나요?

 

세입자 달라는 대로 주어야하나요?

IP : 58.123.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면
    '26.5.13 3:57 AM (121.134.xxx.62)

    정해진 법적 액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제안합니다.
    • 실제 이사 비용: 포장이사 견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수나 짐의 양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만 원~250만 원 선)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세입자가 새로 구할 집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합니다.
    • 위로금 (가장 중요한 변수):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하는 수고와 주거 불안정에 대한 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치 월세 정도를 위로금으로 책정하여 이사비에 얹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123123
    '26.5.13 5:51 AM (116.32.xxx.226)

    세입자가 산정해서 얘기하겠지요
    이사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입니다

  • 3. ㅇㅇ
    '26.5.13 7:14 AM (211.36.xxx.16)

    세입자가 산정해서 얘기하면 서로 조율해야겠죠

  • 4. 세입자가
    '26.5.13 8:25 AM (221.138.xxx.92)

    견적받으면 얼추 나오잖아요.
    그걸 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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