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중개수수료 40이나 받네요.

중개수수료 조회수 : 3,661
작성일 : 2026-05-12 19:51:55

집주인하고 연락도하고 평소 관계가 좋아요.

제가 윗집 누수로 도배도했고 이것저것 고치고 사니 고마워합니다.

이번 재계약을 평소 집주인이 한 곳만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했는데 매도,매수인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받았다고...

남편이 혼자 갔거든요.

집주인이 수수료는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해서 그리했는데 부동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믿을만한 양심적인 부동산이라고 집주인이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IP : 211.243.xxx.14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2 7:53 PM (61.43.xxx.1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판례가 그렇답니다

  • 2.
    '26.5.12 7:55 PM (211.243.xxx.141)

    그렇다해도 한 곳만 거래하는 곳인데 적당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요.

  • 3. ...
    '26.5.12 7:56 PM (114.204.xxx.203)

    그.냥 서식 구해서 둘이 쓰시지 ...
    과하네요 보통 10만원 정도 받던대요

  • 4.
    '26.5.12 8:00 PM (219.255.xxx.142)

    저희는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각각 5만원 (총10만원) 에 재계약 했어요. 그냥 양식 인쇄해서 도장만 찍어도 된다지만 그래도 부동산에서 하는게 마음 놓인다고 물어보니 그렇게 해줬어요.

  • 5. 그동안
    '26.5.12 8:05 PM (211.243.xxx.141)

    전세살면서 양식 작성해서 까페에서 만나 재계약 쓰기도 했어요.
    이번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만나자고해서 ....
    집주인이 넘 착한 것 같아요 ㅠ

  • 6. ,,,,,,
    '26.5.12 8:07 PM (222.117.xxx.138)

    그 부동산이 좀 많이 받았네요
    10만원정도 하던데....

    그보다 지선 끝나고 부동산수수료 좀 내려주길

  • 7. ㅇㅇ
    '26.5.12 8:17 PM (223.38.xxx.97)

    헐 진짜 심한데요?
    저 9억5천 전세 재계약할때마다
    집주인이 10만원 내는걸로 갱신했었어요

  • 8. 양쪽
    '26.5.12 8:25 PM (222.236.xxx.171) - 삭제된댓글

    대서료로 양쪽 10만 원씩 받았는데 그 것도 올랐나

  • 9. 양 쪽
    '26.5.12 8:30 PM (222.236.xxx.171)

    재계약 갱신 시 대서료로 양쪽 10만 원씩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 올랐나 봅니다.
    한 번은 부동산 사장이 말하기를 롤케익 하나 사와 퉁치는 이도 있다고 하여 10만 원씩 드렸는데 이젠 것도 20만 원이라니 심하네요.

  • 10. 이사 가게 되면
    '26.5.12 8:30 PM (211.243.xxx.141)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라 해야겠어요.
    지금 말하면 괜히 기분만 언짢아할 것 같아서요.

  • 11. ...
    '26.5.12 8:35 PM (218.148.xxx.158) - 삭제된댓글

    집주인하고 만나서 기존계약서 뒷장에 추가로 쓰시면 되는데
    와 40 이나 받나요? 심하다

  • 12. ...
    '26.5.12 8:35 PM (218.148.xxx.158)

    집주인하고 둘만 만나서 기존계약서 뒷장에 추가로 쓰시면 되는데
    와 40 이나 받나요? 심하다

  • 13. 님꺼
    '26.5.12 8:38 PM (122.32.xxx.106)

    님꺼만 받는게 아닐까요
    집주인은 뒤로 환불주고

  • 14. 임대인재계약
    '26.5.12 8:41 PM (221.138.xxx.92)

    6개월전에 10줬어요.

  • 15. ㅇㅇ
    '26.5.12 8:42 PM (223.38.xxx.55)

    ㄴ보통 갱신할때는 양쪽 다 받거나 집주인한테만 받죠

  • 16. 에고
    '26.5.12 9:18 PM (61.73.xxx.138) - 삭제된댓글

    저 오늘 전세갱신계약서10만원에 했는데ㅜ

  • 17.
    '26.5.12 9:48 PM (222.100.xxx.50)

    개인적으론 재계약때 부동산이
    돈안받고 그냥 해주더라구요
    예전 재계약때는 10만원 주었습니다
    (각자 5만원)
    40이라니 심한데요

  • 18. 대서불법
    '26.5.13 6:27 AM (121.129.xxx.35)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일 경우 추가 계약서 필요없어요.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류를 대신 써 줄 권한이 없어요
    그 서류에 부동산 중개소 명판과 서명있으면 형사처벌됩니다
    명판과 서명없으면 책임과 수수료 명목이 없는거구요.

    단지 서류작성은 행정사만 가능
    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서 불필요(금액 변동시 기존계약서에 덧붙여 금액 변경표기된 서류 첨부 계약자끼리 보관)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

    결론은 계약 당사자와 해결 할 수 있으니 수수료 함부로 지출하지 마시길...

  • 19. 윗님
    '26.5.13 8:20 AM (211.243.xxx.141)

    갱신권은 썼구요.
    이번에 다시 계약한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758 삼성 진짜 열받네 34 ㅇㅇ 2026/05/13 15,156
1809757 당근에 경비실 맡겨놓는다고 하는데 굳이 문고리 오겠다는데요 23 ........ 2026/05/13 2,592
1809756 저 예전에 화왕산가서 길 잃었어요...;; 21 주왕산 2026/05/13 4,805
1809755 음모론. 4 ㅇㅇ 2026/05/13 820
1809754 맥모닝 시켰는데 잘못 온경우에요? 9 사소한것 2026/05/13 1,535
1809753 조국 이기겠다 93 오오 2026/05/13 3,787
1809752 경기도 57평 아파트 지금 파는게 나을까요? 10 결정장애 2026/05/13 3,295
1809751 운명이라는게 있나싶은게 조국ㆍ윤석열 2 ㄱㄴ 2026/05/13 1,313
1809750 이유모를 전신발진때문에 슬퍼요 32 ㅇㅇ 2026/05/13 3,402
1809749 급질 장례답례품에 이름 빼는게나을까요? 19 궁금이 2026/05/13 1,380
1809748 김용남이 진짜 이태원 유족에게 북한 지령이냐고 했나요? 38 ... 2026/05/13 2,079
1809747 리쥬란에 물광주사 섞어 맞았는데... 6 이야 2026/05/13 4,246
1809746 LG화학 vs LG전자 7 음음 2026/05/13 1,876
1809745 호탤 예식에서 좌석없이 서서 보기도 하죠? 5 ... 2026/05/13 1,733
1809744 임대 주신분들.. 임대료 신고 좀 도와주세요.. 3 ** 2026/05/13 1,125
1809743 같이 여행,놀러다니는 남편만나신분 20 ㅇㅇ 2026/05/13 5,869
1809742 요즘 전입신고시 2 ㅇㅇㅇ 2026/05/13 769
1809741 4년장학금 받고 대학가려면... 19 4년장학금 2026/05/13 2,590
1809740 세입자 이사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4 Ooo 2026/05/13 1,269
1809739 빚이 있어 전세 아파트 빼서 9 Djkßk 2026/05/13 2,511
1809738 김용남이가 인기짱이었구나 12 농지에서대지.. 2026/05/13 2,341
1809737 여기에 아이 부모 잘못없다는 사람들 없어요. 5 그만좀 2026/05/13 3,689
1809736 없는 살림에 뉴욕 미술관 투어 하고 온 후기(혼여, 짠내투어 주.. 110 코코2014.. 2026/05/13 10,850
1809735 사업이 잘되는데 인간관계는 소원해지네요 9 ..... 2026/05/13 2,637
1809734 용산1256평 땅사들인中… "취득세 면제 지원&quo.. 9 ..... 2026/05/13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