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에게 출퇴근용 전기차 사주려는데

증여 해당? 조회수 : 3,021
작성일 : 2026-05-12 16:44:28

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앖는 곳이라서

아빠명의 차를 가지고 다녀요.

현재 집에 차는 한대뿐이고요.

아이에게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사주려는데

알아보니 4천이 훨씬 넘는 금액이래요.

남편 명의로 추가해야하는지

이런 경우엔 취득세 등록세가 비싸진다고 하네요.

아이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저희가 비용을 대주면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아직 한번도 증여를 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은퇴를 했고

돈을 풍족하게 증여해 줄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IP : 118.235.xxx.6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2 4:47 PM (106.101.xxx.126) - 삭제된댓글

    중고차 사주세요

  • 2. 저는
    '26.5.12 4:47 PM (118.235.xxx.62)

    남편 명의로 한대 더 사고
    증여는 따로 면세구간까지 해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증여한 돈으로 차 사게 하라고...
    아니면 차 값 대주고 아이에게 월 50만원씩 받자고 하는데
    그럼 이즁으로 증여가 되는 거 아닌가요?

  • 3. 중고차요?
    '26.5.12 4:49 PM (118.235.xxx.62)

    지금 중고차 신차 문제가 아니고
    차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썼나봐요

  • 4. 증여세
    '26.5.12 4:49 PM (219.241.xxx.18) - 삭제된댓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5.
    '26.5.12 4:5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님네한테 아들이 50줄꺼면
    아들이 그냥 할부로 50만원씩 내게끔 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 6. 증여세
    '26.5.12 4:50 PM (219.241.xxx.18)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7. 증여
    '26.5.12 4:54 PM (118.235.xxx.62)

    증여세 면세 금액은 알고 있어요.
    요점은 출퇴근용으로 차를 사주는 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사주는 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출퇴근에 필수적인 차를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주는 게 중여에 해당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남편명의로 차를 한대 더 사는게 간단할 것 같은데
    등록세 취득세는 처음 한번만 내는 건데
    이 돈 아깝다고 차 사는 일에 5천만원 증여 기회를 날리나 싶어서요.

  • 8. 50만원은
    '26.5.12 4:55 PM (118.235.xxx.62)

    차를 일시불로 사주고 아이에게 50만원씩 받자는 거고요.
    할부로 사면 이자가 비싸니까요.

  • 9. ....
    '26.5.12 5:06 PM (118.235.xxx.142)

    남편 명의로 차를 추가하는데 취둑세 등록세가 왜 비싸진다는지 모르겠네요. 차량 두 대 세 대 되면 중과하는 거는 90년대 법 아닌가요? 법인 아니고 개인한테 중과 없는 걸로 알아요.

  • 10. 증여
    '26.5.12 5:12 PM (219.241.xxx.18)

    차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 증여에 해당됩니다.

  • 11.
    '26.5.12 5:13 PM (121.167.xxx.7)

    보험도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게 쌀걸요. 단독보다.
    운전경력 인정 받게 해서
    필요시 나중에 분리하세요.

  • 12.
    '26.5.12 5:26 PM (118.235.xxx.62)

    개인에게는.차량 여러대여도 세금 중과되지 않는군요.
    남편이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남편 명의로 차 사고 보험들고 해야겠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13. 조아
    '26.5.12 6:19 PM (223.38.xxx.3)

    차라리 아이 이름으로 차를 사주고 할부금액을 다덜이 지원해주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 14. 차는 증여죠
    '26.5.12 6:54 PM (211.36.xxx.237)

    차 사는 일에 5천만원 증여 기회를 날리필요는 없죠. 그런데 원글님의 라니요....ㅎㅎㅎㅎ 아이가 독립하면서 필요한건 집인데 그럼 집 사주는게 증여가 아니게요? 출퇴근에 필수적인게 차라고 누가 그럽니까...택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하물며 리스 차들도 있는데.... 사회초년생 수준에 맞는 교통수단들이 많죠~ 단지 시간과 체력이 들어서문제지...

  • 15.
    '26.5.12 8:26 PM (14.6.xxx.135)

    여러대 사도 취등록세 중과없이 현차량값에 대한것만 내요
    그리고 아빠명의로 차구입해서 보험에 자녀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왜냐면 경력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자녀명의 차살때 보험료 확줍니다.

  • 16. 차값이문제아님
    '26.5.13 7:51 AM (125.191.xxx.179)

    차량가가 4천인데
    자녀명의면 보험 경력 인정 안되고 위험보험료등
    보험료 2-300 1년한번이긴해도
    작은 사고라도나면 그후는 더더 올라서
    애초에 자녀명의는 안하는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343 스승의날 학원선생님께 죄송... 7 2026/05/13 2,239
1807342 고양시 10년차 교사월급으로 살 아파트 없나요? 7 A 2026/05/13 2,399
1807341 리박스쿨 설계 수사받는 이가 충북교육감 출마 2 영통 2026/05/13 1,151
1807340 내가 가진 종목 2개가 상한가... 4 .. 2026/05/13 3,286
1807339 스팀다리미 추천해주세요. 2 dawn55.. 2026/05/13 1,464
1807338 담베피는 고등학생들은 5 2026/05/13 1,459
1807337 어제 어머니 산소 갔는데 검정나비 7 123 2026/05/13 2,830
1807336 위증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4 쫄? 2026/05/13 1,491
1807335 “망치로 부수고 밭에 던졌다”… 전재수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 .. 19 까르띠에전 2026/05/13 2,996
1807334 돈 없는 사람은 4 .... 2026/05/13 3,386
1807333 쵸퍼 사려는데요 2 쵸퍼 2026/05/13 1,281
1807332 우리나라 음식 단거 정말 심각하네요 29 ㅇㅇ 2026/05/13 5,496
1807331 동네 신경과 의사쌤이 정신과 의사보다 낫네요. 18 신경과 의사.. 2026/05/13 4,189
1807330 경동시장 왔는데 안 싸요 13 . . . .. 2026/05/13 3,464
1807329 갓비움 좀전에 먹었는데요 질문 5 쾌변 2026/05/13 1,467
1807328 50대 남성 주말 편하게 입는 바지 어떤거 입어요? 9 ........ 2026/05/13 1,408
1807327 주식고수님들, 어제오늘이 조정인가요? 9 ㅇㅇ 2026/05/13 3,400
1807326 약처방전을 받고 약국가서요 4 문의 2026/05/13 1,807
1807325 자매가 너무 부럽네요.. 24 2026/05/13 5,091
1807324 "삼성 파업은 절대 안 돼"…정부 긴급조정권 .. 9 ㅇㅇ 2026/05/13 2,729
1807323 저는 진짜 똥손인가봐요. 10 Oo 2026/05/13 3,835
1807322 종로3가 금 판 후기 19 쎄봉 2026/05/13 5,817
1807321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냥 늦된아기들이 있겠죠? 12 엄마 2026/05/13 2,420
1807320 정원오와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원오와 오세훈.. 22 자래봐라 2026/05/13 2,765
1807319 정원오 폭행의 진짜 이유(여종업원 외박 요구) 28 ... 2026/05/13 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