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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26-05-11 14:52:10

납부 후 9개월 안에 상속세 승인 해주는 게

국세청의 의무라는데

완납하고 1년이 지났건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연락해보자니 뭔 트집 잡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상속세 발생하면 세무조사로 탈탈 터는 걸로 아는데

30억이하라 탈탈 안터는건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걸까요?

 

 

IP : 112.156.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5.11 3:02 PM (221.149.xxx.157)

    상속세 3번 냈는데 다른 연락 받아본 적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음

  • 2. ...
    '26.5.11 3:05 PM (211.36.xxx.79) - 삭제된댓글

    1년 좀 넘어서 연락왔어요

  • 3. ...
    '26.5.11 3:07 PM (211.36.xxx.79) - 삭제된댓글

    1년 좀 넘었을 때 지방세무서에서 연락왔어요
    소명하라는거 잘 소명해서 잘 넘어갔어요

  • 4. 어떤걸
    '26.5.11 3:13 PM (59.7.xxx.113)

    소명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 5. ...
    '26.5.11 3:39 PM (61.75.xxx.246)

    국세청 승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세 결정도 보통 9개월이내지.. 9개월 넘어 5년 가까이 되서 상속세 조사 결정되는 일이 태반입니다

  • 6. ..
    '26.5.11 3:40 PM (106.101.xxx.199)

    그럼 그냥 끝난것 아닐까요?
    신고하고 얼마안되서 연락오던데요
    언제 조사받기 원하는지 기간을 선택하라고 하데요

  • 7. ...
    '26.5.11 4:05 PM (112.156.xxx.78)

    상속세는 내가 계산해서 내는 세금 금액으로 끝나게 아니고 국세청이 액수를 결정하고 통보한다고 해서 승인이라고 하더라구요
    5년이나 돼서 조사 결정 된다면 끔찍하네요
    빠진 세금은 가산세+년8%이자 물어야 되는데
    그냥 끝난거라면 좋겠어요

  • 8. ㅇㅇ
    '26.5.11 8:39 PM (104.28.xxx.54)

    상속세 내야하는데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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