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 경향신문 AMP https://share.google/JhJIDvVdvuB3Humcf
이승환이 앞선 서울공연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에 ‘보수단체와 관람객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