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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당되나요?

궁금 조회수 : 448
작성일 : 2026-05-08 13:31:33

큰 사거리에요

직진 적신호 상태고

나는 우회전해야 하는데

내가 우회전하는 쪽에 있는 차도에서는

좌회전 신호 받아서  차들이 좌회전 하는 상황이고요

 

내가 우회전해야 하는쪽 차도에서는 좌회전하고 있을때

나는 우회전을 서행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적신호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해서

저번에 저런 상황에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긴 했는데

저 상황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사거리 우측 도로에서 차들이 좌회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정지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다 그냥 우회전하고요.

 

IP : 222.106.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26.5.8 1:35 PM (119.195.xxx.153)

    https://v.daum.net/v/20220128135103218

  • 2. 무조건
    '26.5.8 1:44 PM (118.235.xxx.224)

    직진 적신호 상태 무조건 내 차에 속도가 0찍고 출발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 혹은 지나갈것 같다
    이럴때도 다 지나갈때 까지 기다려야하고
    사람이 없다 이럴때 서행으로 주행가능
    앞 차가 가니까 가도 되는줄 알았다. 안됍니다

  • 3. 원글
    '26.5.8 1:51 PM (222.106.xxx.184)

    제가 본글에 여쭤본 상황은
    터널에 있는 사거리인데
    제가 우회전하는 쪽은 보행자 건널목이 아예 없거든요?

    참고하세요님이 알려주신 기사를 들어가서 보면
    가장 흡사한게 2번인데 2번에서 우측 보행자 건널목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 4. 큰 사거리면
    '26.5.8 1:59 PM (59.7.xxx.113)

    나는 끝차로로 우회전하고 좌회전 차들은 1,2차로로 돌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안멈추고 우회전하겠어요. 보행자도 없으니 우회전하기 제일 좋은 신호죠.

  • 5. 원글
    '26.5.8 2:26 PM (222.106.xxx.184)

    큰사거리면님 말씀대로
    우회전하는 쪽은 건널목이 아예 없어서 보행자 신고가 아예 없고
    그쪽 방면 차들이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 상황이 되면
    우회전 차들은 다 그냥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요

    적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가 이런 상황에 헷갈려서
    저번에 한번 일시정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
    뒷차도 빵빵하고 그러더라고요

  • 6. 일시정지를
    '26.5.8 2:29 PM (59.7.xxx.113)

    하라는 이유가 보행자 파악하기 위해서잖아요. 보행자 유무가 파악되는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신호와 무관하게 속도를 거의 끝까지 줄여요.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옆에 대기하는 차에 가려 안보일수 있으니까요. 그런게 아니고 앞옆이 다 트여있고 보행자 없는거 확인되면 보행신호에도 사이드미러 체크하면서 천천히 돌아요.

  • 7. ...
    '26.5.8 2:42 PM (219.255.xxx.142)

    우회전 하기전
    직진 방향 횡단보도를 1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를 2 라고 하면

    직진 적신호시 1은 무조건 일시정지에요.
    1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우회전
    2가 보행자 신호시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2가 보행자 적신호시 서행

    원글님 케이스는 1에서 일시정지
    2가 없으면 좌회전 차량 살피면서 정지 또는 우회전 하세요 (신호받은 좌회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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