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인데 만기일은 6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주에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전세금 오른 만큼 입금해야 할 날짜는 6월 30일 전에만 보내면되나요?
전세 재계약인데 만기일은 6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주에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전세금 오른 만큼 입금해야 할 날짜는 6월 30일 전에만 보내면되나요?
글쵸.
만기일 다음날 그 계약이 발효되는거죠.
계약서 쓰면서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계약서를 쓰자고 할까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받을돈은 최대한 빨리받는게 좋아서 아닐까요.
저라도 빨리받아서 주식에 넣고싶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