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데...

계약서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6-05-07 13:31:05

지방에 오피스텔을 올해 2월에 계약하고 월세를 50 만원 씩 내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아이에게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임대인 주소가 변경 되었다며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되니, 계약서에는 45만원으로 다시 기재하고

실제로는 5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아 할까요?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할까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시 전화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7 1:37 PM (58.145.xxx.130)

    전화한 사람이 임대인 맞긴 맞나요?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전화받은 그대로 말하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라 하세요
    지금 적은 걸로는 앞뒤가 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보여요
    계약서는 그렇게 쉽게 바꿔 쓰면 안됩니다

  • 2. 엄마가
    '26.5.7 1:43 PM (59.11.xxx.10) - 삭제된댓글

    직접 전화하세요.

  • 3. 엄마가
    '26.5.7 1:45 PM (59.11.xxx.10)

    직접 전화하세요. 대학생이라도 집계약은 중요한 문제라 보통은 부동산에서도 계약서야 세입자인 학생이름으로 쓰더라도 더 책임감있는 부모랑 일 진행하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월세도 깜빡 깜빡 하기도 하고 집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가 좀 관심을 가져야 깨끗이 쓴다고 생각해서요.
    엄마가 연락하는일이 이상한것 아니니 아이에게 부동산 연락처 달라고 하시고 직접 나서세요

  • 4. 쳇지피티
    '26.5.7 1:48 PM (14.33.xxx.210)

    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니 이렇게 말하네요.

    네, 꽤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실제 월세와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쓰자”**는 부분이에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 실제 월세: 50만 원
    * 새 계약서에는: 45만 원 기재
    *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50만 원 입금 요구

    이건 사실상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까운 상황이라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보통은 세무상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한 점은:

    1. 분쟁 시 불리
    나중에 보증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문제 생기면
    문서상 월세는 45만 원이라
    추가 5만 원은 공식적으로 설명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2. 확정일자·보호 문제 꼬일 가능성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허위 계약에 협조한 형태가 될 수 있음
    보통 크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도,
    굳이 세입자가 리스크를 같이 질 이유는 없죠.

    4.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온 것도 이상
    원래 계약한 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연락 왔다면,
    먼저 진짜 소유주·관리 권한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여요.

    보통은 이렇게 대응 많이 합니다:

    * “기존 계약 유지하겠다”
    * “실제 지급 금액대로 계약서 작성해달라”
    * “45만 원 계약이면 실제 입금도 45만 원만 하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2월에 정상 계약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허위 수정해달라는 건 세입자가 맞춰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혼자 대응 중이면,
    부모가 직접 등기부등본·기존 계약서 확인하고 통화하는 게 안전해 보여요.

  • 5. 보호자가
    '26.5.7 1:49 PM (221.161.xxx.99)

    전화로 확인하셔요.
    일단 아는 부동산 리얼터에게 상담하면 더 좋고요.

  • 6. dma
    '26.5.7 2:02 PM (1.229.xxx.95)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유효한데 왜 다시 써야 하나요?
    -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임대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인가요?

    여러모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니, 기존 부동산가 자녀가 연락을 했다는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 7. 이상
    '26.5.7 2:06 PM (122.34.xxx.61)

    임대인 주소가 바뀐 정도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 차이도.. 보통 저정도면 월세 조정이 아니라 관리비쪽으로 조정하고 말거든요.
    자기 세금하고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세요.

  • 8. 우선
    '26.5.7 2:06 PM (221.138.xxx.92)

    기존 부동산과 통화하세요.

  • 9.
    '26.5.7 2:52 PM (211.235.xxx.65)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문제 생겨서 경매 넘어가거나 했을때
    순위가 밀려나서 문제될수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639 수채화물감 알파vs신한 4 수채화 2026/05/10 1,344
1806638 차별이나 무시하려는건 아닌데요.. 4 .. 2026/05/10 2,151
1806637 평택 을,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하네요 27 . 2026/05/10 2,674
1806636 정경심 교수가 봐야 할 영상 20 오월이 2026/05/10 2,903
1806635 7~80대같은 50대 뭘 좀 먹음 좋을까요? 7 ... 2026/05/10 2,578
1806634 10년전 피아노를 다시 배워둔 것이 참 다행이에요 8 피아노 2026/05/10 3,101
1806633 펑) 댓 감사해요! 18 힘들다 2026/05/10 3,420
1806632 현대경제연구원 “환율 10% 오르면 물가 0.5%p 뛸 수 있어.. 2 ... 2026/05/10 2,165
1806631 형편 어려울수록 실비는 꼭 들어두세요 11 ... 2026/05/10 5,237
1806630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타당 후보가 자신이 민주당스럽다고 하면 24 spring.. 2026/05/10 1,827
1806629 내일 주식시장 기다려지는 분들 모이세요 25 . 2026/05/10 10,411
1806628 내일 반팔티 위에 데님셔츠만 입어도될까요? 1 2026/05/10 1,839
1806627 어제 21세기 대군 부인 ... 3 .... 2026/05/10 3,236
1806626 가성비 취미..산책과 커피 18 ... 2026/05/10 5,391
1806625 버스 두 자리 좌석에서 23 ㅇㅇ 2026/05/10 4,013
1806624 황혼이혼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부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 8 ㄱㄱ 2026/05/10 3,420
1806623 조국 뽑으면 평택을 읍·면·동마다 의원 13명 배치...전담 의.. 18 경기일보 2026/05/10 2,323
1806622 친정엄마 트라우마 12 ㅠㅜ 2026/05/10 3,295
1806621 불닭볶음면 첨 먹어봤는데 헐.. 9 2026/05/10 3,404
1806620 멋진 신세계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31 ㅇㅇ 2026/05/10 5,970
1806619 욕조 들어내고 건식 화장실로 쓰는거 참 좋아요 7 잘한거 2026/05/10 2,960
1806618 이미숙 유튜브 pd는 유명한 사람 인가요? 3 2026/05/10 3,952
1806617 층간소음 해결법이 없나요 5 ㅡㅡ 2026/05/10 1,693
1806616 암환자 기력 끌어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22 질문 2026/05/10 3,612
1806615 아니 근데 대구도 민주당이 좀되면 안되냐?ㅠ왜맨날 국힘인데ㅠ 15 딸기라떼 2026/05/10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