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의료보험 의 정보

ㅇㅇ 조회수 : 2,368
작성일 : 2026-05-06 00:51:43

40대 여자가

지역의료보험

이란건 어떤 상황인걸까요?

제가 좀 무식해서요ㅠ

 

본인 자산이 9억이상. 있단뜻?

등등

어떤 의미인걸까요

 

IP : 211.235.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6 1:03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다." 만 알수 있습니다.

  • 2. 그니까요
    '26.5.6 1:17 AM (182.212.xxx.153)

    직장인아니구나는 확실하고..부부인데 따로 지역의보다 하면 본인앞으로 재산이나 별도 소득이 있는 거고..

  • 3. 제미나이
    '26.5.6 2:23 AM (223.62.xxx.166)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인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관련 변동이 생길 때 ​퇴사 및 실직: 직장을 그만두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 개인사업자(1인):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특정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2.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장 빈번한 경우)

    ​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직장보험에 얹혀 있다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기타 가입 대상 ​
    - 일용직 근로자: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지역으로 남습니다. ​
    - 특수 신분 종료: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 ​
    - 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일부 공제 제도 있음) ​
    - 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에 따라 부과 (단, 2024년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감면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인도 기타 재산이 많고 기타 소득이 많으면 지역의보 추가 납부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666 카톡 친구들 프로필 보니 빼박 어버이 ㅋㅋ 19 그래 나 어.. 2026/05/08 5,594
1806665 쇼핑이나 장보는 거 5 몇번이나 2026/05/08 1,899
1806664 친구 4명 만나는데요... 16 친구4명 2026/05/08 5,499
1806663 지팔지꼰은 이제라도 이민을 가야 할까봐요 35 2026/05/08 5,200
1806662 엘지전자 8 @@ 2026/05/08 2,806
1806661 속보. 호르무즈 중국 유조선 피격 7 ... 2026/05/08 4,295
1806660 요즘 주식 안하는 사람 저 뿐인가요? 26 레드향 2026/05/08 6,856
1806659 롤팬이나 램프쿡 쓰시는 분들 코팅 까임 어떠신가요? 3 까임 2026/05/08 1,018
1806658 트럼프 글로벌 관세 또 '위법' 판결 ㅇㅇ 2026/05/08 874
1806657 76세 베라왕 부담 드레스... 12 ㅇㅇ 2026/05/08 5,507
1806656 일요일 웨딩시간 고민 10시30분.2시30분 22 결혼시간 2026/05/08 2,627
1806655 79,80년생 분들 수학여행 수련회 얘기좀 해주세요 13 A 2026/05/08 1,396
1806654 이재명대통령 남대문 시장 오셨네요 24 oo 2026/05/08 3,023
1806653 바람이 대단히 부네요 5 ㅡㅡ 2026/05/08 2,314
1806652 예체능 대학 졸업한 자녀있으신분(미술.디자인) 8 ㅇㅈㅇㅇ 2026/05/08 2,442
1806651 조언 부탁합니다. 좋게 거절하는 법 7 조언 2026/05/08 2,076
1806650 방광염 처방약이 항생제 한알뿐..? 7 2026/05/08 1,775
1806649 mbc) 흥분한 김용남 "민주당층 80%는 날 밀어줘야.. 31 너뭐돼 2026/05/08 2,890
1806648 당산역 인근에 큰 시장 있나요? 5 ... 2026/05/08 1,258
1806647 결혼식장 자녀들이 임의로 잡는거 42 2026/05/08 5,293
1806646 82에서 2020년에 한화시스템 주식 추천하셨던 분 계세요? 4 ㅇㅇ 2026/05/08 2,303
1806645 디올 풀 장착한 강동원이라는데... 25 와일드씽 2026/05/08 5,813
1806644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6 음.. 2026/05/08 2,124
1806643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6·3 재보선 인천 계양을 출마 25 개나소나 2026/05/08 3,567
1806642 어버이날 며느리전화 바라세요? 40 .. 2026/05/08 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