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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현금 1000만원 입금시 출처 밝혀야하나요?

....... 조회수 : 6,862
작성일 : 2026-05-03 11:21:25

현금거래는 주로 은행 앱으로 하다보니

현금 쓸일이 없어 현금을 입출금 한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현금이 조금씩 생길때마다 

그냥 차곡차곡 현금으로 모아두었어요..

주로 제 카드로 부모님 생활 용품사고 받은 돈이나

(자잘한 품목이라 몇십년 쌓임)

아이가 용돈 20~30생기면 은행가기 귀찮다고

나한테 현금주면 내가 20~30 보내주는등등...

자잘구리한 14k 악세사리 판 돈 등등의 돈이요.

 

현금이 생길때마다 은행에 안 넣은 이유는

가끔씩 현금 쓸 일이 생길때나

사회가 불안하니 주변에서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한다는 얘길 듣고 

걍 몇년동안 암생각없이 현금이 생길때마다 모았어요.

오늘 열어서 세어보니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제법 큰돈이다보니 아깝기도 하고해서

은행에 넣고 주식에 넣을까 생각중인데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하면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넘 자잘한 이유라 뭐라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암 상관 없을까요?

 

 

 

 

 

 

IP : 211.201.xxx.7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금
    '26.5.3 11:23 AM (119.149.xxx.5)

    입금보다는 출금시에는 꼭 물어봐서 기록 남기는듯요
    걍 집에 보관하심이

  • 2. ....
    '26.5.3 11:23 AM (116.33.xxx.177)

    그이상 돈 입금하는데
    그런일 없었어요.

  • 3.
    '26.5.3 11:23 AM (210.103.xxx.8)

    없어요..

  • 4. 없어요
    '26.5.3 11:25 A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출금시에만 물어보지 수억 입금해도 안물어봐요.

  • 5. ..
    '26.5.3 11:30 AM (1.235.xxx.154)

    불안하시면 atm기에서 나눠서 입금하세요

  • 6. ...
    '26.5.3 11:32 AM (222.110.xxx.114)

    저 국민은행에 현금 오백 입금할때 출처 물어봤어요.
    저도 자잘하게 모아진 돈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입금했어요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것 같았어요

  • 7. 입금은
    '26.5.3 11:34 AM (182.212.xxx.153)

    그냥하는데 국세청인가 어딘가 자동 통보는 됩니다.

  • 8. ㅇㅇ
    '26.5.3 11:39 AM (121.173.xxx.84)

    1000만원이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긴하는데 그 정도로 국세청의 의심하고 출처소명해야하고 그런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국세청이 그렇게 안한가해요.
    불안하시면 반반씩 쪼개 입금하시면 되죠.

  • 9. 아뇨
    '26.5.3 11:47 AM (210.100.xxx.239)

    아무 상관없어요
    며칠전에 현금 천만원 오만원짜리로 들고가서 입금했어요

  • 10. 입금은
    '26.5.3 11:50 AM (203.128.xxx.74)

    상관없고 창구 출금땐 물어봐요
    피싱인가 해서일수도 있고 보고도 해야하고 그런가봐요

  • 11. 출처를
    '26.5.3 12:10 PM (59.7.xxx.113)

    밝히라고는 안하는데 최근에 부모님이 큰돈을 인출하셨거나 부동산을 파셨다면 그 돈을 증여 받은걸로 오해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미만으로 띄엄띄엄 입금이 안전할수는 있어요.

  • 12. 그냥
    '26.5.3 12:14 PM (14.41.xxx.210)

    오백씩 나눠서 입금하세요

    구백인가 기준 금액넘는 모든 입출금은
    국세청 자동통보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13.
    '26.5.3 12:34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Atm으로 500 1000 자주 입금시키는데
    출처 물어보지않아요
    물어볼수가 없닪아요 ㅎ

  • 14.
    '26.5.3 12:48 PM (118.235.xxx.232) - 삭제된댓글

    상속세 납부 앞두고 있어서 돈 5만원도 입금자제.
    갖고 있는 돈을 카드 대신 쓰고 있어요.
    나중에 출처 소명 머리아프면 그냥 소액으로 몇달에 한번 입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등 이런 상황이면
    상속인될 수도 있어서 큰 금액 입금하기 좀 그렇죠.

  • 15. ...
    '26.5.3 1:20 PM (211.36.xxx.220) - 삭제된댓글

    은행 직원이 물어보긴 하던데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 16.
    '26.5.3 1:25 PM (183.107.xxx.49)

    국세청 수십년 근무한 세무사들 입 모아 하는 말이 수억이 왔다갔다 해도 국세청서 조사않는데요. 다 유트브 출연하는 신참 세무사들이 영업할려고 겁주는 영상들 만든다고 뭐라 하던데.


    국세청이 개인 조사들어갈때는 딱 두가지 경우라던데

    재산 많은 개인이 사망할시
    부동산구입시 나이,소득에 비해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산구입시(부동산 투기 이슈일때 특히나)

  • 17.
    '26.5.3 1:28 PM (183.107.xxx.49)

    은행원이 물어보는건 피싱범죄 같은거 예방차원서 물어보는거에요

  • 18. . .
    '26.5.3 1:33 PM (221.143.xxx.118)

    ATM기로 300씩
    나눠서 입금하세요

  • 19. .....
    '26.5.3 3:20 PM (39.7.xxx.254) - 삭제된댓글

    금융거래 하느라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부부간에 몇천씩 옮기는데 창구에서나 출금할 때 물을까 온라인상으론 별일 없어요. 국세청이 부부간 이체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고, 설령 간파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동한 경로가 투명하게 다 보일 테니까요.

  • 20. 11
    '26.5.3 3:30 PM (116.32.xxx.236)

    당장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언젠가는 누군가 사망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계좌를 조사하기때문에 저의 경우는 현금 입출금된 내역들 전부 소명해야 했습니다. 10년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구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쓰세요.

  • 21. 몬스터
    '26.5.3 4:54 PM (125.176.xxx.131)

    이상하다.
    저 한 달 전에 천만원 입금했는데 출처 밝히라고 하던데요. 은행에서?

  • 22. 00
    '26.5.4 10:02 AM (59.7.xxx.226)

    피싱때문에 출금시 꼭 묻고
    입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물을때도 아닐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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