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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전자계약서)

궁금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6-05-03 10:43:43

이번에 아파트 매도를 진행 중인데, 계약 시점에 제가 해외에 있어야 해서 전자계약을 희망한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매수인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매도는 처음이라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인의 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전자계약이 아닐경우, 위임인이 있을경우)

2.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3. 주변에서 전자계약은 매수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4.  또 어떤 분은 전자계약을 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공유되어 매도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양도세 신고하면 다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요. 전자계약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추천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46.110.xxx.1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3 10:53 AM (119.192.xxx.71)

    전자계약하면
    대출 받을때 금리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얼마전 집을 샀고 전자계약했는데
    전자계약을 장점은 부동산에서 만나지 않고
    핸드폰 인증후 부동산에서 올려준 계약서에
    핸드폰으로 서명하는건데
    매도인 매수인 다 불안(?)해 하니
    부동산에 다같이 모여서 전자계약했어요.

  • 2. djdn
    '26.5.3 11:19 AM (119.149.xxx.5) - 삭제된댓글

    매도인을 안보면 누가 그 그 돈을요
    등기사항증명서? 땅문서?는 어찌 전달할 예정인가요?

  • 3. 매도
    '26.5.3 11:25 AM (119.149.xxx.5)

    매수인 입장은 다르죠
    매도인 얼굴보는게 좋고
    등기필정보 땅문서가 있어야 명의변경 가능하지 않나요?

  • 4. ㅇㅇ
    '26.5.3 2:18 PM (211.36.xxx.93)

    매수자로만 전자계약을 해봤는데 대출 우대금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쓰진않았어요. 저희는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매수라 4명이 다 모이기 힘들어서 전자계약이 편했어요. 맨처음 집보러 가서 집주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정서는 중개인이 주는 대로 보고 싸인했고, 토지거래허가 나오고 나서는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서 모일 일이 없었어요. 서류들 다 온라인으로 있고, 네명 각자 인증하고 전자서명하는거라 편했구요.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매도자 인감증명서하고 인감 찍힌 위임장 받아서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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