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받아야할지 재취업해야할지

ㅠㅠ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26-05-02 18:16:19

권고사직으로 다음달 퇴사하기로했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기도하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 20년만에 처음 쉬는거고

50넘으니 힘들기도해서 일단은 실업급여 받을것같은데 검색해보니 9달동안 월 185만원 받을수있는거같아요

평소 수입의 60프로 수준이라 그것갖고 살려면 모아둔돈에서 계속 써야하니 평생 처음받아보는거고 기간도 긴데 바로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이기간에는 알바도 안된다고 하니까요(주말알바도 안되나요? 전 지금도 주말 1일은 알바 해서 50씩은 벌고있어요)

건강이 좋지않은김에 쉬면서 구직활동하고 배우고 싶었던거 배우면 알찬 기간이 될것같기도한데 몇천 더해야 평소같은 생활이 될것같아서 어쩌나 고민이되네요

 

 

IP : 125.186.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옹옹
    '26.5.2 6:27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취지는 돈받으면서 쉬라는게 아니고 재취업 활동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안되니 재취업 활동 비용에 일부 보태라는거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받는거야 같아도 원글처럼 생각하고 돈만 받으면서 허위로 취업증빙하면 엄연히 부당 수급이에요.
    조기취업수당은 사람마다 날짜가 정해져요. 받을수 있는 시간 중 1/2지점인가, 그 이전에 취업하면 최대 받을 수 있었던 액수의 반정도 조기취업성공 수당으로 일부 축하금 개념으로 주는거고 재취업 1년간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졌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2. 옹옹
    '26.5.2 6:31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취지는 돈받으면서 쉬라는게 아니고 재취업 활동 하는 동안 돈벌이가 없어서 생계유지가 안되니 재취업 활동 비용에 일부 보태라는거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받는거야 같다고 하겠지만 취업노력 증빙이 조건인데 원글처럼 확정적으로 쉬려고 생각하고 돈만 받으면서 허위로 취업 증빙하면 엄연히 부당 수급이에요.
    알바하면 신고해야되고 안하고 임의로 하면 부당수급으로 환수당하고 신고하면 해당 액수만큼 차감되거나 액수가 크면 자격 장실되구요.
    조기취업수당은 사람마다 날짜가 정해져요. 받을수 있는 시간 중 1/2지점인가, 그 이전에 취업하면 나머지 받을 수 있었던 액수의 반정도 조기취업성공 수당으로 일부 축하금 개념으로 주는거고 재취업 1년간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졌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3.
    '26.5.2 6:31 PM (175.213.xxx.244)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구직해보셔야지요.
    마땅한 자리가 쉽게 안나와요.

  • 4. ...
    '26.5.2 8:17 PM (1.232.xxx.112)

    실업급여 받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업 준비하셔요

  • 5. ...
    '26.5.2 8:48 PM (222.121.xxx.33) - 삭제된댓글

    주말 알바도 안되긴 하는데 믿을만한 사업주고 하던일이면 돈을 10개월후에 받으면 되겠죠

  • 6. 질문해도
    '26.5.2 8:53 PM (110.70.xxx.54)

    되나요? 상사와의 불화로 강제 사직 요구 당하고 있는데, 사직서 쓰라고 하면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 7. 원글
    '26.5.2 10:42 PM (125.186.xxx.82)

    제 생각에는 넘나 당연히 되는거 아닌가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수준아닌가요?

  • 8. ㄴ 사직서 쓰란 분
    '26.5.3 3:06 AM (211.208.xxx.87)

    네가 알아서 그만두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사직서에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둥 하며 개인사정 이런 식으로 쓰면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 확실히 짚어야 하고 지금부터 녹음하시고

    여차하면 버티며 노동부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원글님, 쉬고 싶으신 마음은 너무 이해 되는데

    요즘 일자리 사정 정말 안좋습니다. 구인 한번 살펴보시면 놀랄 걸요.

    구해지면 바로 갈아타세요. 알바도 안됩니다. 그거 제하고 받아요.

    알바야 직장에서 허용해서 추가로 버는 거지 나랏돈은 철저해요.

    니가 벌면 그만큼 안준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가 다

    돈 더 안 벌고 ㅆ레기 되는 거예요. 몇푼 더 벌자고 하는 고생이 크니까.

  • 9. 알바는 안 하는게
    '26.5.3 8:57 AM (110.8.xxx.127)

    한 두달 정도 쉬다가 구직하면서 실업 급여 받으시면 되잖아요.
    실업 급여 받다가 조기취업하면 수당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알바는 위에 쓰신 것처럼 실업급여에서 알바수익만큼 제하고 주기도 하지만 소득이 많고 지속적이면 그것도 취업으로 보고 아예 실업 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급여 수급 중 알바 문제로 고용센터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이예요.
    은근 까다롭더라고요.
    퇴직 전에 갖춰야 할 서류도 있고 퇴직 전에 담당 고용센터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051 마흔 기념으로 쥬얼리 사려는데 2 마흔 2026/05/04 2,136
1807050 오늘 코스피 3% 갭 상승 출발 희망 2 ㅇㅇ 2026/05/04 2,771
1807049 면접옷은 어떤걸로 사줄까요? 4 Dd 2026/05/04 1,239
1807048 멸치볶음이 잘되어서 기분좋은날 13 ㅇㅇ 2026/05/03 2,818
1807047 치즈랑 구운 계란후라이 맛있을까요? 2 111 2026/05/03 1,101
1807046 성경낭독 유튜브 업로드 1 궁금 2026/05/03 837
1807045 모자무싸 묵직하네요 47 으쌰 2026/05/03 12,848
1807044 닥터신... 14 ㅋㅋ 2026/05/03 3,043
1807043 딱 1년만 해외에서 국제학교다니는거 어떨까요 9 sw 2026/05/03 2,939
1807042 요리 고수님들~계절김치 추천해주세요 4 김치 2026/05/03 1,366
1807041 네이버증권 새페이지 잘만들어 놨어요 3 음음 2026/05/03 1,236
1807040 치아발치위해 전날 약을 먹나요 3 처방 2026/05/03 1,128
1807039 다른나라는 스몰톡을 많이 하나요?? 4 mm 2026/05/03 1,865
1807038 샤를리즈 테론 신작 정점 추천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3 넷플 2026/05/03 2,373
1807037 아이가 아빠랑 이혼 했으면 좋겠대요 3 2026/05/03 4,411
1807036 모델 이소라 얼굴이 그대로네요 7 2026/05/03 5,750
1807035 수의사 냥신tv 나응석, 설채현 3 .. 2026/05/03 1,444
1807034 극장에서 애국가 나오면 일어서던 시절? 12 ..... 2026/05/03 1,856
1807033 지방선거 전까지는 주식이 오를까요? 예상 2026/05/03 879
1807032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 8 ... 2026/05/03 1,905
1807031 홈익을 하림이 인수했나봐요 5 리슨 2026/05/03 4,325
1807030 무인성 사주라는게 뭘 보고 알수있나요? 1 잘될 2026/05/03 1,402
1807029 속초 영랑호 너무 좋았어요~ 5 연휴 2026/05/03 2,719
1807028 김용남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 자격도 없었다' 50 2023.1.. 2026/05/03 4,018
1807027 가족회비 문제. 17 쓰읍 2026/05/03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