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받아야할지 재취업해야할지

ㅠㅠ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26-05-02 18:16:19

권고사직으로 다음달 퇴사하기로했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기도하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 20년만에 처음 쉬는거고

50넘으니 힘들기도해서 일단은 실업급여 받을것같은데 검색해보니 9달동안 월 185만원 받을수있는거같아요

평소 수입의 60프로 수준이라 그것갖고 살려면 모아둔돈에서 계속 써야하니 평생 처음받아보는거고 기간도 긴데 바로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이기간에는 알바도 안된다고 하니까요(주말알바도 안되나요? 전 지금도 주말 1일은 알바 해서 50씩은 벌고있어요)

건강이 좋지않은김에 쉬면서 구직활동하고 배우고 싶었던거 배우면 알찬 기간이 될것같기도한데 몇천 더해야 평소같은 생활이 될것같아서 어쩌나 고민이되네요

 

 

IP : 125.186.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옹옹
    '26.5.2 6:27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취지는 돈받으면서 쉬라는게 아니고 재취업 활동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안되니 재취업 활동 비용에 일부 보태라는거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받는거야 같아도 원글처럼 생각하고 돈만 받으면서 허위로 취업증빙하면 엄연히 부당 수급이에요.
    조기취업수당은 사람마다 날짜가 정해져요. 받을수 있는 시간 중 1/2지점인가, 그 이전에 취업하면 최대 받을 수 있었던 액수의 반정도 조기취업성공 수당으로 일부 축하금 개념으로 주는거고 재취업 1년간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졌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2. 옹옹
    '26.5.2 6:31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취지는 돈받으면서 쉬라는게 아니고 재취업 활동 하는 동안 돈벌이가 없어서 생계유지가 안되니 재취업 활동 비용에 일부 보태라는거에요
    엎어치나 매치나 받는거야 같다고 하겠지만 취업노력 증빙이 조건인데 원글처럼 확정적으로 쉬려고 생각하고 돈만 받으면서 허위로 취업 증빙하면 엄연히 부당 수급이에요.
    알바하면 신고해야되고 안하고 임의로 하면 부당수급으로 환수당하고 신고하면 해당 액수만큼 차감되거나 액수가 크면 자격 장실되구요.
    조기취업수당은 사람마다 날짜가 정해져요. 받을수 있는 시간 중 1/2지점인가, 그 이전에 취업하면 나머지 받을 수 있었던 액수의 반정도 조기취업성공 수당으로 일부 축하금 개념으로 주는거고 재취업 1년간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졌을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3.
    '26.5.2 6:31 PM (175.213.xxx.244)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구직해보셔야지요.
    마땅한 자리가 쉽게 안나와요.

  • 4. ...
    '26.5.2 8:17 PM (1.232.xxx.112)

    실업급여 받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업 준비하셔요

  • 5. ...
    '26.5.2 8:48 PM (222.121.xxx.33) - 삭제된댓글

    주말 알바도 안되긴 하는데 믿을만한 사업주고 하던일이면 돈을 10개월후에 받으면 되겠죠

  • 6. 질문해도
    '26.5.2 8:53 PM (110.70.xxx.54)

    되나요? 상사와의 불화로 강제 사직 요구 당하고 있는데, 사직서 쓰라고 하면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 7. 원글
    '26.5.2 10:42 PM (125.186.xxx.82)

    제 생각에는 넘나 당연히 되는거 아닌가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수준아닌가요?

  • 8. ㄴ 사직서 쓰란 분
    '26.5.3 3:06 AM (211.208.xxx.87)

    네가 알아서 그만두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사직서에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둥 하며 개인사정 이런 식으로 쓰면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 확실히 짚어야 하고 지금부터 녹음하시고

    여차하면 버티며 노동부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원글님, 쉬고 싶으신 마음은 너무 이해 되는데

    요즘 일자리 사정 정말 안좋습니다. 구인 한번 살펴보시면 놀랄 걸요.

    구해지면 바로 갈아타세요. 알바도 안됩니다. 그거 제하고 받아요.

    알바야 직장에서 허용해서 추가로 버는 거지 나랏돈은 철저해요.

    니가 벌면 그만큼 안준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가 다

    돈 더 안 벌고 ㅆ레기 되는 거예요. 몇푼 더 벌자고 하는 고생이 크니까.

  • 9. 알바는 안 하는게
    '26.5.3 8:57 AM (110.8.xxx.127)

    한 두달 정도 쉬다가 구직하면서 실업 급여 받으시면 되잖아요.
    실업 급여 받다가 조기취업하면 수당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알바는 위에 쓰신 것처럼 실업급여에서 알바수익만큼 제하고 주기도 하지만 소득이 많고 지속적이면 그것도 취업으로 보고 아예 실업 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급여 수급 중 알바 문제로 고용센터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이예요.
    은근 까다롭더라고요.
    퇴직 전에 갖춰야 할 서류도 있고 퇴직 전에 담당 고용센터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812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당연하다고 보세요? 59 .... 2026/05/02 6,665
1806811 나이들면 눈물고랑쪽 세로주름은 막을수없나보네요 4 43살 2026/05/02 1,794
1806810 5월에 유럽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 4 질문 2026/05/02 2,124
1806809 을지로-광화문 어버이날 식사 6 기지 2026/05/02 1,697
1806808 요즘 드라마 진짜 볼거 너무 없어요 28 봄이 2026/05/02 7,241
1806807 위고비 마운자로 ..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7 .. 2026/05/02 3,417
1806806 국힘, '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사 홍덕희 공천 확정 14 2026/05/02 3,097
1806805 새로 산 속옷이 자꾸 껴요 2 아이고 2026/05/02 1,718
1806804 테니스팔찌 모이사로 3부하면 12 .. 2026/05/02 2,054
1806803 가장 치사한 성균관대 ..일반고는 인기학과에 오지마 22 ㅇㅇ 2026/05/02 9,993
1806802 쿠팡에서만 유난히 싸다면 짝퉁 조심 5 너무너무 2026/05/02 2,159
1806801 윤재성 영어 해본 사람 있나요? 1 ㆍㆍ 2026/05/02 865
1806800 70대 운전자 또 가게 들이받는 사고 7 2026/05/02 3,055
1806799 비누 뭐 쓰세요~? 18 ... 2026/05/02 4,713
1806798 아들이 다친새를 주워왔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12 이새를 어떻.. 2026/05/02 3,038
1806797 박봄 19년전 영상  7 ㅇㅇ 2026/05/02 4,742
1806796 동대문 이불상가 4 우리랑 2026/05/02 2,058
1806795 과천서울대공원 가볼만하더라구요. 3 2026/05/02 2,558
1806794 이명박 자원외교때 투자한 구리광산 2달러에 매각 4 기가막히네요.. 2026/05/02 1,527
1806793 이번 코첼라에 마돈나도 나왔었네요 4 ... 2026/05/02 1,605
1806792 디들 아침엔 기분이 별로인가요? 5 아니 2026/05/02 1,875
1806791 고슴도치 예쁘지 않나요? 7 ㅇㅇㅇ 2026/05/02 1,223
1806790 뉴질랜드 여행소감-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 9 00 2026/05/02 2,671
1806789 동급최강 엔초 12 ........ 2026/05/02 2,100
1806788 목요일부타 일요일까지 자유부인이에요 6 주토피아 2026/05/0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