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한채 상속 또는 증여시 궁금

...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26-05-01 18:54:06

부모님이 재건축 준비중인 실거래가 28억의 아파트를 한채 보유 거주하고 계세요. 

 

집한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자녀가 둘인 경우, 

집 한채가 어떻게 자녀두명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는지 궁금해요.

 

상속이라면 공동명의로 자녀들이 소유하고, 현금화해서 나눌 수 밖에 없나요?

그럼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IP : 218.53.xxx.17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1 7:01 PM (14.48.xxx.193)

    아버지명의의 집이면 아버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자식둘이
    공동 상속받게되겠죠

  • 2. 빙그레
    '26.5.1 7:01 PM (122.40.xxx.160) - 삭제된댓글

    상속시 명의변경하고 매매를 하든 다른단계를 할수 있죠.

  • 3. ㅅㅅ
    '26.5.1 7:0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히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 4. ㅅㅅ
    '26.5.1 7:03 PM (218.234.xxx.212)

    1. 부모 중 한명 사망하시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되고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지만 달리 협의분할도 허용해요.

    2. 현금화 해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 상관하지 않지요.

    3. 상속후 현금화해 나눈다면 보통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어요. 28억을 상속가액으로 물려받으면 집의 취득가액이 28억으로 갱신(step up)되니까 바로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없어지지요.

  • 5.
    '26.5.1 7:10 PM (106.73.xxx.193)

    집이 누구 명의인지 양친 중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지에 따라도 달라요.

  • 6. ..
    '26.5.1 7:23 PM (218.53.xxx.173)

    답변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프셔서 아버지가 더 오래사실것같아 배우자 공제는 못받겠어요. 대략 30억에 5억 공제받고 40%적용하면 거의 상속세가 10억이네요.
    입지가 좋은곳이라 그즈음에는 재건축 완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고 가격도 더 올라있을것같은데 세금 내려면 팔수밖에 없겠어요.

  • 7. ㅇㅇ
    '26.5.1 7:30 PM (14.48.xxx.193) - 삭제된댓글

    어머니 한테 집값의 반이나 일부를 증여하게 하세요
    6억까지는 공제되니 나머지는 증여세 내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으세요
    상속세 얼마 안될거에요
    아버지 돌아가신후 나머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626 국산 고사리 1근 66.000원 어떤가요? 9 ... 2026/05/14 2,261
1807625 사람용 입마개는 없을까? 14 식욕 2026/05/14 3,031
1807624 워런 버핏도연평균 수익률 19.8% 5 000 2026/05/14 2,070
1807623 타피오카 전분 사용하시는 분들 2 ..... 2026/05/14 1,202
1807622 국회의장은 누가 뽑나요? 8 ... 2026/05/14 1,569
1807621 오피스텔 월세계약할때는 전입신고 안되는게 맞나요? 11 ㅡㅡ 2026/05/14 2,283
1807620 지금 딱 1주만 산다면 12 ㄱㄴ 2026/05/14 3,783
1807619 5월19일(화)봉하마을과 평산책방가실분 계실까요? 13 유지니맘 2026/05/14 1,503
1807618 시가 갔을때 그냥 좀 놔두면 좋겠어요 14 ... 2026/05/14 3,935
1807617 모자무싸 언제 재밌어지나요? 16 ..... 2026/05/14 2,729
1807616 다들 etf를 모아가네..배당금으로 살거라는데 8 .. 2026/05/14 3,774
1807615 뉴욕 한달 여행후 변한거 7 . . 2026/05/14 4,003
1807614 비행기 두명 예약했는데 한사람만 일정 변경이 안되네요 2 여행 2026/05/14 2,033
1807613 심근경색이력있어도 실손보험 가능할까요? 9 ... 2026/05/14 1,785
1807612 장동혁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李가 번돈 아냐 ... 6 그냥 2026/05/14 1,501
1807611 주식 씨젠은 어떻게 보시나요? 5 기다림 2026/05/14 2,010
1807610 전력etf는 벌써 끝났어요? 14 .. 2026/05/14 4,330
1807609 나이 들어서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2 음.. 2026/05/14 5,814
1807608 11시 정준희의 논  ㅡ 서울교육의 미래를 묻다, 진보 단일후보.. 같이볼래요 .. 2026/05/14 1,017
1807607 아이허브 매출액이 엄청나네요 갓성비 2026/05/14 1,462
1807606 색깔 맘에 안드는 가전 사면 후회할까요 16 가전 2026/05/14 2,299
1807605 작업실로쓰는 빌라앞집에.. 10 00 2026/05/14 3,148
1807604 효성중공업 21 주식초보 2026/05/14 6,501
1807603 오십초반 신발 추천부탁드려요 1 신발 2026/05/14 1,865
1807602 한글 오피스 문서작성 배우고 싶거든요. 1 궁금 2026/05/14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