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255 이란 경고 방송 “배 돌리지 않으면 파괴”…긴장의 호르무즈 ㅇㅇ 2026/05/05 2,237
1805254 런닝 하는거 무릎관절 괜찮을까요 19 . . . .. 2026/05/05 4,420
1805253 왜 나이드신 분들은 자랑을 몇시간씩하는지 8 왜일까? 2026/05/05 4,409
1805252 “도대체 무슨 입시 전략이에요?”···대치동 영어 강사가 자식들.. 8 ㅇㅇ 2026/05/05 5,655
1805251 유미의 세포들 2 ... 2026/05/05 2,558
1805250 24평 혼수 얼마 들까요, 1 0998 2026/05/05 3,078
1805249 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30만~50만원 합의금 제시·.. 3 ㅇㅇ 2026/05/05 2,327
1805248 이재명 대선때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 보세요 18 2026/05/05 2,000
1805247 란 12.3- 20만 관객 돌파! 변영주×이명세, 두 감독의 만.. 15 와우 2026/05/05 2,696
1805246 트럼프 "이란, 한국 화물선 공격…한국도 작전 합류할 .. 4 .... 2026/05/05 6,223
1805245 세식구 식탁 두려는데 크기 4 2026/05/05 1,339
1805244 정경심의 강남 사는 의미란? 23 .. 2026/05/05 5,693
1805243 진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5 선재업고튀어.. 2026/05/05 3,552
1805242 명언 - 상냥한 인사 함께 ❤️ .. 2026/05/05 1,422
1805241 UAE,이란 미사일공격 받았네요 .... 2026/05/05 1,949
1805240 남편도 친정아빠도 싫어요 32 2026/05/05 6,417
1805239 “엄카 말고 내 카드”…중고생 신용카드 발급 전면 허용 34 dd 2026/05/05 5,760
1805238 까르띠에 질문했던 9 전에 2026/05/05 2,575
1805237 이 장면 찍고 최우식 울었다는데 진짜일까요? 1 ㅇㅇ 2026/05/05 5,031
1805236 영웅문에서 외인기관 수급 어디서? 2 주식 2026/05/05 1,351
1805235 조국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23 ㅇㅇ 2026/05/05 2,436
1805234 투병중에 오빠,언니를 만난 아기 영상 4 에구 2026/05/05 4,642
1805233 닥터신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임성한 작가는 실망 시키질않네요 8 ㅇㄹㅇㄹ 2026/05/05 4,141
1805232 어린이날 작년과 올해(2025년 vs 2026년) 1 ㅅㅅ 2026/05/04 1,741
1805231 외국인, 하이닉스 ADR상장 앞두고 쓸어담아 … '1000조닉스.. 5 ㅇㅇ 2026/05/04 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