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053 개를 통제 할수 없는데도 키우는 사람이 많나봐요.. 5 ㅇㅇㅇ 2026/05/06 1,522
1807052 하락 675종목 5 .... 2026/05/06 2,785
1807051 신종오 판사가 심리중이었던 사건 11 0000 2026/05/06 4,758
1807050 미래에셋 홀드하셨나요? 6 2026/05/06 2,434
1807049 질석에 심잖아요 4 제라늄 뿌리.. 2026/05/06 1,292
1807048 올케가 친언니였음 좋겠어요 13 은하수 2026/05/06 5,703
1807047 노르웨이 연어 뉴스보셨나요. 오염도 충격 27 2026/05/06 13,344
1807046 그냥 좀 웃긴 영상 1 ㄱㄴ 2026/05/06 882
1807045 블로그 시작했어요. 1일 40회... 5 ... 2026/05/06 2,049
1807044 권선징악 있나요? 8 권선징악 2026/05/06 1,548
1807043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20 .. 2026/05/06 1,694
1807042 김건희 2심 판사가 죽었어요 39 사법부 2026/05/06 13,595
1807041 시어머니께서 우리집 여인초를 다 잘라버리셨어요. 38 시어머니 2026/05/06 6,287
1807040 어처구니 없는 주식장ㅠ 20 uf 2026/05/06 12,991
1807039 욕조재질, 아크릴 또는 SMC 어떤게 좋을까요? . . 2026/05/06 594
1807038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살 수 있게 되면요 3 .... 2026/05/06 2,621
1807037 외국인 개미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2 . . . 2026/05/06 1,789
1807036 지금 교토 기온 반팔 입나요 3 교토 2026/05/06 1,277
1807035 한달간 140번 부정승차한 조선족 마인드 에휴 5 .. 2026/05/06 2,385
1807034 삼성전자가 버크셔해서웨이랑 월마트 제쳤네요 ㅇㅇ 2026/05/06 1,054
1807033 삼성.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10 .. 2026/05/06 4,327
1807032 미장 KORU 얘도 미쳤네요 2 .. 2026/05/06 2,097
1807031 홈**스 물건이 없네요 8 어디서사나 2026/05/06 2,656
1807030 외관 실리콘할때 전체 하시나요? 2 코킹 2026/05/06 805
1807029 주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12 ... 2026/05/06 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