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467 시커먼 기미 4 튼튼맘 2026/04/30 1,681
1806466 국내주식 증여 질문 5 어렵다 2026/04/30 1,095
1806465 애가 밥은 굶어도 이거 없이는 못산대요 9 M m 2026/04/30 4,818
1806464 요즘 종아리운동하는데요 2026/04/30 905
1806463 자신있는 요리 하나씩은 있으시죠 21 요리 2026/04/30 3,165
1806462 빅스비 잘 사용하시는분 계시나요? 8 삼성폰 2026/04/30 1,222
1806461 42살인데 뼈마디가 뻑뻑하네요 1 ㅇㅇ 2026/04/30 1,165
1806460 박정수 유트브 재밌네요 2 추천 2026/04/30 2,515
1806459 갱년기 증세로 두통도 심하고 소화도 잘 안되는 상태인데 위내시경.. 1 ㄱㄱ 2026/04/30 827
1806458 조선호텔 포기김치 8키로 5만 3990원(수익링크 아님!!) 7 .. 2026/04/30 2,002
1806457 곱버스 상폐 4 .... 2026/04/30 2,619
1806456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 연휴기분도 안나요ㅠ 24 ㄱ ㄱ ㄱ.. 2026/04/30 6,019
1806455 대문처럼 애 입시 직후 이혼하자는 남편들이 대치동에 한바닥이에요.. 19 아이고 2026/04/30 5,172
1806454 어머. 의왕 화재사고는 유서가 나왔다고 해요 9 .... 2026/04/30 5,807
1806453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녀요.. 호소한 50대男, 현행범 체포된 .. 참나… 2026/04/30 3,312
1806452 참외 씨까지 먹으면 못 사는 집인가요? 27 지난글 2026/04/30 5,189
1806451 딸내미랑 란123보러 가는 중 8 .. 2026/04/30 994
1806450 엄마오셔서 종편보는데 3 ㄱㄴ 2026/04/30 1,652
1806449 이런 사람 피해 갈까요 참고 갈까요 9 소비자 2026/04/30 1,868
1806448 종합특검이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했다네요. 1 .. 2026/04/30 973
1806447 2025년 윤수일 가수의 아파트 2 ㅇㄹ 2026/04/30 2,164
1806446 젠장 하정우가 그리 무섭냐 11 2026/04/30 1,793
1806445 밤에 하는 스터디에 가져갈 간식추천해주세요 11 ,,,,, 2026/04/30 1,221
1806444 대장암검사 원래이런가요? 4 ㅇㅇ 2026/04/30 2,667
1806443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 확정 " .. 10 그냥3333.. 2026/04/30 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