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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벌써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26-04-30 00:03:18

부모님 살던 집 구옥이 한채 있는데

매매하자는 형제랑 있어보자는 형제로 나뉘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6개월안에 내는 취득세는 내었고

재산세도 상속대표?인 자식 주소지로 날라와서 내고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기한이 없다는 글도 있고

3년지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 글도 있고

3년 지나면 과태료 있나요?

 

IP : 118.218.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30 12:24 AM (211.215.xxx.144)

    취득세를 냈다는것은 등기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 2.
    '26.4.30 12:26 AM (211.215.xxx.144)

    자녀들이 지분대로 상속받았으면 지분별로 재산세 고지됩니다.

  • 3. 6개월내
    '26.4.30 6:33 AM (220.83.xxx.149)

    전부 정리하세요. 과태료 날아와서 냈네요;;;
    기한없다는거 믿지 마세요. 직접 내서 알아요

  • 4. 원글 읽고 댓글!
    '26.4.30 9:31 AM (223.38.xxx.154)

    등기 기한은 없습니다.
    매매 등 등기사항 변동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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