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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은 아내, 상간녀 폭행했다가 징역형

ㅅㅅ 조회수 : 14,771
작성일 : 2026-04-29 07:25:11

 

 

모텔방에서 나체상태로 있던 B 씨를 발견한 A 씨는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

20여 분간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불륜의 증거를 남기겠다며 나체 상태로 있던 B 씨의 전신을 사진으로 찍었다

https://v.daum.net/v/20260429070158927

IP : 36.38.xxx.253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4.29 7:35 AM (182.210.xxx.27)

    법적 부부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 못받죠.

  • 2. 기사글...
    '26.4.29 7:37 AM (110.10.xxx.120)

    남편은 "상간녀도 아내 때렸다" 진술했지만…상간녀 폭행 혐의는 무죄

    A 씨는 남편 C 씨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며 사실상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텔방에서 나체상태로 있던 B 씨를 발견한 A 씨는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발길질을 했다.

    20여 분간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불륜의 증거를 남기겠다며 나체 상태로 있던 B 씨의 전신을 사진으로 찍었다. B 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A 씨는 "너희들 불륜의 증거 사진이다. 두고 봐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급기야 A 씨는 같은 날 B 씨가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 사장에게 전화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인스타에 올리고 전단지 인쇄도 할 거니 전화하라고 B 씨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했다. 사장은 곧바로 B 씨에게 이 같은 발언을 전달했다.

    결국 A 씨는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비쳤지만,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 3. ..
    '26.4.29 7:38 AM (49.161.xxx.58)

    전치4주면 꽤 팼네요 근데 불륜한 남편놈은 폭행한 아내편들고 쌍방폭행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음 그래서 폭행한 아내가 징역1년..

  • 4. ㅇㅇ
    '26.4.29 7:38 A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눈이 돌만도 하겠네요
    쳐 맞은 여자는 어디가서 왜 맞았는지
    말이라도 할수있으려나..
    때릴만큼 때렸으니 인간말종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면
    딱 좋겠네요

  • 5. ..
    '26.4.29 7:38 AM (49.161.xxx.58)

    엥 기사 보니까 돈문제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사실혼이었네요?

    A 씨는 남편 C 씨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며 사실상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6. 이혼한 상태임
    '26.4.29 7:39 AM (223.38.xxx.160)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다잖아요

  • 7. 링크 읽으니
    '26.4.29 7:40 AM (211.194.xxx.189)

    A 씨는 남편 C 씨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며 사실상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혼했네요.

  • 8. ...
    '26.4.29 7:40 AM (39.114.xxx.158)

    저 남자 서류상 이혼했으니 맞은 여잔 지기가 상간녀라고 상싱도 못하다가 날벼락이었겠네요.

  • 9. ..
    '26.4.29 7:42 AM (49.161.xxx.58)

    저 맞은 여자는 불륜 아닌줄 아는거였잖아요 어이없네ㅋㅋㅋ 불륜남 의리 없네ㅋㅋㅋ 이혼한 전처 편들고 거짓말까지 하고.. 부부가 쌍으로 ㅈㄹ났닼ㅋ

  • 10. ...
    '26.4.29 7:43 AM (223.38.xxx.45)

    ..."그래서 폭행한 아내가 징역 1년"
    ?????????????????????????????

    남편 진술 때문에 징역 1년 아니고요
    갈비뼈까지 부러지게 하고 더불어 기타 행동... 때문이잖아요
    기사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 11. 불륜남?
    '26.4.29 7:45 AM (223.38.xxx.41)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니까요

  • 12. 기사글...
    '26.4.29 7:51 AM (110.10.xxx.120)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륜 증거를 남긴다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현장을 벗어 난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장에게 연락하여 또다시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B 씨가 A 씨의 폭행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3. 뭐하는 여자기에
    '26.4.29 7:57 AM (1.238.xxx.39)

    뺨 한대 때리기나 하지
    20분 동안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상간녀도 문제지먀
    위장이혼에 폭행에 나체사진 촬영에 협박까지
    부부 수준이 만만찮은듯

  • 14. 폭행이 너무 심함
    '26.4.29 8:03 AM (223.38.xxx.182)

    일단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20여분간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이라니...

    나체사진 촬영하고는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하고...
    호프집 사장한테 전화해서 인스타에 올릴거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 15. 법적으로 이혼함
    '26.4.29 8:05 AM (223.38.xxx.237)

    이미 법적인 부부가 아닌거죠

  • 16.
    '26.4.29 8:08 AM (219.241.xxx.152)

    나체시진 전단지 뿌리겠다

    그 여자야 말로 이혼남인줄 알고 했다
    날벼락이겠네요

    부부가 쌍으로 무식

    경제적으로 거짓 위장 이혼
    남편 부인편

    그럴거면 바람을 피우지 말지

  • 17. 이미 이혼함
    '26.4.29 8:12 AM (223.38.xxx.22)

    법적 부부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 못받죠
    222222222

    위장이혼이든 아니든...
    법적 이혼했으면 이혼상태인 거예요

  • 18. 이혼남이죠
    '26.4.29 8:14 AM (223.38.xxx.62)

    이혼남인줄 알고 했다?
    ?????????????????

    이혼남이라니까요

  • 19.
    '26.4.29 8:19 AM (219.241.xxx.152)

    이혼남인데
    뭔 불륜현장???

    상간녀 나체사진
    전단지 뿌리겠다

    남편은 부인편

    그 여자말로 피해보상 받아야겠네요
    트라우마생겨 연애나 결혼 할수 있겠는지

  • 20.
    '26.4.29 8:28 AM (221.138.xxx.92)

    이혼했는데 불륜아니죠..

  • 21. "정당행위"
    '26.4.29 8:29 AM (223.38.xxx.125)

    "설령 B씨가 A씨의 폭행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잖아요

    워낙 A씨의 폭행정도가 너무 심했으니, 설사 B씨가 맞대응하느라고 약간 때렸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거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으니까요

  • 22. Bjkl
    '26.4.29 8:53 AM (1.234.xxx.233)

    법적인 부부든 아니든 사람을 때렸으면 처벌 받아야죠.
    여기는 무슨 본처 지상주의가 판치는 곳이라더니
    심하게 때리든 살짝 때리든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본처지만 참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

  • 23. ㅇㅇ
    '26.4.29 8:58 AM (14.48.xxx.193)

    이혼한 상태니 상간녀도 아니네요
    그냥 애인이고 폭행한 사람은 전처일뿐이죠

    전처가 전남편의 애인을 갈비뼈가 뿌러지게 폭행하고서
    나체사진을 찍고 전단지 만들어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네요
    실형 1년이 너무 적은데요
    나체 사진을 찍다니 어찌 그런짓을 하나요

  • 24. ...
    '26.4.29 9:00 AM (223.38.xxx.224)

    나도 본처지만요
    상대방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20여분이나 심하게 폭행했다는데...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더구나 나체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나체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겠다고 했고요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인스타에 올릴테니 전해달라고 했고요
    이런 죄질을 판단한거죠

    그러니 설사 맞은 사람이 약간 때렸다 하더라도 (일부 유형력)정황상 정당방위로 본다는거죠

  • 25. 전처잖아요
    '26.4.29 9:06 AM (223.38.xxx.131)

    이혼한 상태니 상간녀도 아닌게 맞아요
    그냥 애인이고 심하게 폭행한 사람은 전처일뿐이죠222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다니...
    나체 사진을 찍다니...
    나체 사진을 뿌린다고 협박까지 하다니...
    어찌 그런 짓을 하나요

  • 26. ㅇㅇ
    '26.4.29 9:07 AM (14.48.xxx.193)

    직장상사한테 알리고 나체사진을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하니
    고소한거네요
    사진 유포는 막아야하니까요
    폭행까지만 했으면 넘어갔을 일을 키웠네요

  • 27. 사진 유포 협박..
    '26.4.29 9:09 AM (223.38.xxx.196)

    ㄴ나체 사진 유포는 막아야 했으니까요

  • 28. **
    '26.4.29 9:12 AM (152.99.xxx.211) - 삭제된댓글

    좋다고 딩굴때는 언제고 여자 맞을 때 남편놈은 뭐 했나요.
    바람피는 놈들은 다 병신 맞는 듯

  • 29. 이혼남인데...
    '26.4.29 9:14 AM (223.38.xxx.196)

    ㄴ뭔 남편놈 타령인가요
    이혼남인데요

  • 30. 전처가
    '26.4.29 9:16 AM (223.38.xxx.88)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너무 심하게 했고
    나체 사진 찍은다음에 유포한다고 협박까지 했으니
    전처한테 징역 1년형이 나온거네요

  • 31. **
    '26.4.29 9:17 AM (152.99.xxx.211) - 삭제된댓글

    기사도 남편이라고 지칭 하잖아요. 몰라서 댓 달았음?

  • 32. 이혼남이 맞음
    '26.4.29 9:20 AM (223.38.xxx.196)

    ㄴ기사글을 똑바로 읽어봐요!
    이미 이혼했다고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이혼남인거예요

  • 33. **
    '26.4.29 9:32 AM (152.99.xxx.211) - 삭제된댓글

    기사 똑바로 읽었고요. 왜 자꾸 이런 댓을 다는거에요? 뭣이 중한데??

  • 34. **
    '26.4.29 9:33 AM (152.99.xxx.211) - 삭제된댓글

    내 댓의 포인트는 만나는 여자 맞도록 전치 4주가 나오도록 뭐 했냐인데 호칭이 남편놈이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 35. ...
    '26.4.29 9:45 AM (220.92.xxx.167)

    지 배신하고 바람난 놈은 안 때리고
    상대 여자만 갈비뼈 부러지게 때리네
    남미새

  • 36. 이 와중에
    '26.4.29 10:02 AM (39.118.xxx.228) - 삭제된댓글

    남자가 전처 편든거
    지도 무서웠나봐요 세상찌질이

  • 37. 뭔가
    '26.4.29 10:20 AM (122.36.xxx.14)

    기사를 자극적으로 써야 해서 호칭이 남편 ㆍ상간녀
    위장이혼 느낌이에요
    그러니 여자도 펄펄 뛰고
    집은 여자 명의? 남자도 쫒겨날 수 있으니 저리 나오는 거

  • 38. 이혼했는데
    '26.4.29 12:00 PM (175.123.xxx.145)

    무슨 상간녀인가요
    법적으로 이혼도 했는데
    상대여자를 팼기까지 했다면 감옥가야죠

  • 39. ...
    '26.4.29 12:19 PM (175.223.xxx.239)

    싸우지마세요.

    제목이 잘못한거니까...

  • 40. ㅎㅎㅎ
    '26.4.29 4:23 PM (121.162.xxx.234)

    펀법으로 위장이혼한 거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부부일세
    별개로 전치 4주는 큰 건 아니에요, 갈빗대도 재채기하다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만큼 약하고.
    하지만 맞는데 그냥 맞으리? 솔까 벌거벗은채라며 무슨 쌍방 ㅋ
    거기다 강제로 사진 촬영에 협박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인쇄소 사장님이네. 내 안구 돌리도.

  • 41. ..
    '26.4.29 4:32 PM (61.254.xxx.115)

    참나 이혼했음 부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사람을 갈비뼈 나가게 폭행하고 나체사진 찍는것도 안되는거임.
    왜이리 오징어 지킴이들이 많지? 집착도 미저리네

  • 42. DD
    '26.4.29 5:14 PM (61.74.xxx.243)

    참 법이 너무 주관적인듯.
    어떨때는 디지게 맞다가 한대 때려도 쌍방폭행으로 걸리기도 하고
    이번엔 또 증인(거짓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이 있는데도 쌍방은 아니게 됐네요?

  • 43.
    '26.4.29 7:19 PM (61.80.xxx.232)

    이혼했는데 같이살고있었나보네요

  • 44. ..
    '26.4.29 7:19 PM (117.111.xxx.125)

    역시 공격 당하는건 여자야..

  • 45. ㅉㅉ
    '26.4.29 9:16 PM (183.105.xxx.185)

    진짜 남편이나 때릴것이지

  • 46. ..
    '26.4.29 10:18 PM (218.148.xxx.105)

    남자놈은 20분 동안 폭행하는걸
    보고만 있었단거네요 보통 찌질한놈이 아닌듯

  • 47. 남자놈이요?ㅠ
    '26.4.29 10:32 PM (223.38.xxx.88)

    툭하면 놈놈 거리네요ㅠ
    아무리 여초라지만..ㅉㅉ
    여자가 잘못해도 남자놈이라고 욕하나요

    심하게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고,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건
    바로 전처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1년 나왔다잖아요
    그렇다고 여자년이라고 욕하면 되겠냐구요???

  • 48. 이혼했으니까
    '26.4.29 10:33 PM (223.38.xxx.154)

    전남편, 전처입니다

  • 49. 찌질이
    '26.4.29 11:03 PM (112.169.xxx.252)

    찌질한새끼 그렇게 쳐 맞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20분이나 맞게하고 그러고도 상간녀도 아내 때렸데
    ㅋㅋㅋㅋㅋ
    돈도 못버는게 바람은 피우고 자기 아내는 이혼까지 해놓고
    돈벌어 먹여 살리고 있었구먼
    와 쓰레기다 진짜 그 남편
    그 전처 실형살고 나오면 그것들 살림차렸을까 아니면
    다른 여자랑 또 저 ㅈㄹ 하고 있을까

  • 50. ...
    '26.4.29 11:07 PM (221.147.xxx.127)

    이혼남인 줄 알고 사귄 여자는 날벼락 맞은 셈이네요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고도 전처랑 같이 살고 있는 주제에
    법적 이혼했다고 이혼남 행세하면서 꼴에 바람 핀
    그 머저리 놈부터 줘팰 것이지 말입니다
    법적 이혼녀 신분 망각하고 심하게도 팼으니
    실형 살고 전과자 되고 참 한심하네요

  • 51. 전처가 너무해...
    '26.4.30 2:14 AM (223.38.xxx.239) - 삭제된댓글

    전처가 너무했네요
    상대방 갈비뼈 부러지게 하고
    상대방 나체사진 유포 협박빠지 했으니
    징역형까지 나왔네요

    이혼남인줄 알고
    ??????????????.
    이혼했으니까 이혼남인데요

  • 52. 전처가 너무해..
    '26.4.30 2:17 AM (223.38.xxx.239)

    전처 폭행과 협박 정도가 너무 심했네요
    상대방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상대방 나체 사진을 찍고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니
    징역형까지 나왔잖아요ㅠ

  • 53. 아이고야
    '26.4.30 4:10 AM (175.213.xxx.37) - 삭제된댓글

    막장 남녀들.. 그와중에 찌질한 남편 상간놈이 제일 최악

  • 54. ㅇㅇ
    '26.4.30 6:55 AM (175.114.xxx.36)

    힘도 좋은데 남푠놈을 팼어야지 ㅠㅠ

  • 55. ㅇㅇ
    '26.4.30 7:32 AM (14.33.xxx.48)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동종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ㅡㅡㅡ
    판사가 이혼 후 같이 살고 있는 상황, 인정해줬네요

  • 56. ...
    '26.4.30 9:07 AM (223.38.xxx.210)


    판사가 이혼 후 같이 살고 있는 상황, 인정해줬네요
    ?????????.
    그게 댓글 어디에 있는데요???

    "동종 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등 고려"라는데...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 57. 전처가 잘못했네.
    '26.4.30 9:09 AM (223.38.xxx.86)

    전처가 징역형 나올만큼 잘못했네요
    사람을 갈비뼈가 부러질만큼 심하게 폭행했고
    다른 사람 나체 사진 찍었고
    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했음

    전처가 잘못했네요
    그러니 징역형이 나왔죠

  • 58. 남편놈?
    '26.4.30 9:12 AM (223.38.xxx.34)

    또 놈놈거리네...ㅉㅉ
    징역형 나올 만큼 심하게 폭행한 여자한테는 년년 거리면 되겠나요???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남편인가요?
    이혼했으면 이혼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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