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성년일때 2000, 20살이 될때 3000마저 증여해서 5000 비과세 한도 채우고 증여신고 마쳤고 지금 25살인데요
제가 현금이 생겨서 10프로 증여세 내고 1억 정도 추가 증여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비과세 증여분 5000이 다시 유효한건 30살인가요? 아니면 10프로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한 25살로부터 10년 후인가요?
아이가 미성년일때 2000, 20살이 될때 3000마저 증여해서 5000 비과세 한도 채우고 증여신고 마쳤고 지금 25살인데요
제가 현금이 생겨서 10프로 증여세 내고 1억 정도 추가 증여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비과세 증여분 5000이 다시 유효한건 30살인가요? 아니면 10프로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한 25살로부터 10년 후인가요?
비과세 증여하려면 30살이요
그사이에 증여하려면 세금 내고 또 증여하면 되는거고요
대통령이 당선 전에 증여나 상속에 대해 언급했던 걸 보면...
증여나 상속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 보려고요
미성년일때 2천 증여한 나이가 몇살이에요?
2천 증여하고 10년이 안되어 20살에 3천만 증여한거잖아요.
미성년 2천 증여 10년후 2천 비과세 증여 가능해요.
만일 아이가 25세인 오늘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가 최근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일 때 증여한 2000만을 언제 증여하셨는지? 만일 그걸 애가 10살 때 증여했다면 20살 증여한 3000만원은 10년이 안 됐으므로 오늘 증여한 것에 합산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는 시점은 추가 증여를 한 '25세'부터가 아니라, 과거에 증여했던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순차적으로 살아납니다.
12세에 1,500 증여(이게 2,000으로 기준 상향) 신고
10년 지나 23세에 5,000 증여 신고
이렇게 했는데..
33세에 또 5,000 증여.
결혼 시 1억5천 증여.
이럴 계획이구요
묻어서 질문드리는데 20세에 최초 5천 비과세 증여 되나요.
저 위에 님
결혼시 특례로 지원 가능한 건 1억원입니다
십년 이내에 오천 증여받은 거 없어야
혼인 시에 1억 5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녁먹고 오니 댓이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17살때 2000주었고 20살때 3000줬으니 그럼 최초 증여 후 10년 후인 27에 비과세 5천이 다시 되는거군요. 중간에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한것은 상관없구요.. 감사합니다.
저녁먹고 오니 댓이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17살때 2000주었고 20살때 3000줬으니 그럼 최초 증여 후 10년 후인 27에 비과세 2천이 다시 가능하고 30살에 비과세 3000 가능해지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간에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한것은 상관없구요..
아 그리고 추가 증여도 10년마다 리셋되는걸까요?
1억까지 10프로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요율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마다 1억을 준다면 계속 10프로씩만 내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마다 5천은 비과세로 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1억까지가 10프로예요.
그러니까 10년마다 1억 5천을 준다면
5천은 비과세, 나머지 1억에 대해 10프로의 세금 천만원(실제로는 970정도) 내면 됩니다.
만약 10년마다 1억 주실 거면 5천에 대한 세금으로 500만원 정도 내는 거죠.
네 27세 2000 30세 3000 37세 2000 등 무한반복이고
세율도 10년마다 리셋입니다.
사실 마니줄수록 좋죠 그래서 5억까지도 20프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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