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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조회수 : 3,352
작성일 : 2026-04-27 10:38:31

실거주 아파트 외에 유산으로 아파트를 또 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IP : 223.38.xxx.1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7 10:39 AM (202.20.xxx.210)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골치 아픈데 매매하거나 해야죠. 저희 지금 세무사랑 얘기 중입니다 -_-;;;

  • 2. ...
    '26.4.27 10:42 AM (118.235.xxx.143)

    5년안에 처분하면 문제가 없다고... 친구경우를 보니 그랬어요. 친구는 전세 놓는 것도 귀찮고 앞일 어찌 될 지 모른다고 바로 팔더군요.

  • 3. ...
    '26.4.27 10:48 AM (118.235.xxx.193) - 삭제된댓글

    투기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
    1가구 2주택은 세금 좀 낮게 해줬음 합니다
    젊어서 성실히 살아서 집 한채 마련
    그 부모도 역시 성실해서 남겨준 집 한채
    이런 집을 세금 때문에 급매해야 하나요
    해보지도 않은 자영업 늙어서 시작하는 것보다
    월급장이로 나이든 노인들에게 소박한 집 두 채 있다면
    그 중 한 채 세 받아 살면 안정적으로 돈을 쓸 수 있고
    경져도 선순환이 될텐데 싶어요

  • 4. ...
    '26.4.27 10:49 AM (118.235.xxx.193)

    투기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
    1가구 2주택은 세금 좀 낮게 해줬음 합니다
    젊어서 성실히 살아서 집 한채 마련
    그 부모도 역시 성실해서 남겨준 집 한채
    이런 집을 세금 때문에 급매해야 하나요
    해보지도 않은 자영업 늙어서 시작하는 것보다
    월급장이로 나이든 노인들에게 소박한 집 두 채 있다면
    그 중 한 채 세 받아 살면 안정적으로 돈을 쓸 수 있고
    경제도 선순환이 될텐데 싶어요

  • 5. 유예기간
    '26.4.27 10:55 AM (220.78.xxx.213)

    충분한데 전 그냥 오른김에 팔아버렸어요

  • 6.
    '26.4.27 11:03 AM (223.38.xxx.166) - 삭제된댓글

    전세나 월세 기한이 4년인거 맞죠?
    기한 지나도 세입자가 사인을 안해주면
    집을 팔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 7. ㅇㅇ
    '26.4.27 1:27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2주택이 되고 나서 어느걸 파는게 그나마 세금이 적을까요? 원래 보유하던 집 아니면 상속받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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