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입사시 학위가 중간에 학위가 바뀌어도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6-04-26 20:12:11

제목 그대로  입사시 지원할때  전문대 졸업자 자격으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년제 학위를 받았어요 

4년제 학위자와 급여 진급차이가 있어 4년제 학위를 인정받고 싶은데 합법한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회사에 들이대기가 좀 그래서 82에 먼저 여쭤요 혹시 이런사례가 있는지 고견 듣고 싶어요

IP : 125.243.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6 8:19 PM (39.117.xxx.28)

    네 보통 입사후 학위는 인정 잘 안하긴하고..
    들어올때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회사를 옮기시면 인정받을 수 있을거예요.

  • 2. ..
    '26.4.26 8:27 PM (124.54.xxx.200) - 삭제된댓글

    정유회사인데
    저이는 입사때부터 인사체계기 다르게 돌아가고있어서
    중간에 학사학위 받아도 인정 안 해줘요
    사번부터 다르게 부여하는 걸로 알아요

  • 3. 실제로
    '26.4.26 8:27 PM (122.34.xxx.61)

    회사마다 다르긴해요.
    중간 인정 안해주는 곳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 규정 보는게
    제일 정확하구요(아니면 인사부 질의)
    인정받으려면 이직이 낫습니다.

  • 4. 보통은
    '26.4.26 9:2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안해줍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 5. 재입시
    '26.4.26 9:32 PM (118.235.xxx.123)

    재입사해야죠

  • 6. 그건
    '26.4.26 10:19 PM (221.138.xxx.92)

    회사마다 달라요.

  • 7. ........
    '26.4.27 7:35 A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석박사 따는 경우 석박사 경력을 따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만 상황에 따라 석박사가 하는 직무에는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석박사가 필요하면 애초에 따로 뽑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이를테면 석박사를 따로 채용하면 서울대 뭐 이런데 석박사가 상당수 지원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석박사 따는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학위 병행하는데라서 시립대, 동국대 등 대학이 좀 서울대 보다는 좀 들어가기 쉬운 데거든요. 물론 직장, 학업 병행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따로 뽑는 것이 낫거든요.

  • 8. 당연한거
    '26.4.27 7:58 AM (218.154.xxx.161)

    그래서 사람들이 학벌 운운하는 겁니다.
    중간에 석사하면 호봉수 올라가는 직종도 있지만
    교사말고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입사 학력이 최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204 2차 전지는 안 가나요? 15 2026/05/13 4,240
1807203 주왕산이요..정상까지 데크나 계단으로 되어있나요? 8 ... 2026/05/13 5,532
1807202 "빅테크들 대만업체로 갈아탈 것"...삼성전자.. 3 ㅇㅇ 2026/05/13 4,565
1807201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사이트와 사용 방법 공유 1 링크 2026/05/13 1,626
1807200 예쁘고 밝은건 돈으로 엄청 비싼 가치에요. 47 2026/05/13 21,243
1807199 도올 김용옥 10 꼭 하고싶은.. 2026/05/13 3,223
1807198 이렇게까지 짠내투어 해봤다 얘기해볼까요? 7 누욕누욕 2026/05/13 2,074
1807197 주식 방송에서 왜 삼전을 사라고 할까요? 8 .... 2026/05/13 5,325
1807196 꽃이랑 화초 보는 재미가 있어요 4 .. 2026/05/13 1,984
1807195 빚 3억에 매달 ‘-’ 부장판사, 생활고에 재판 거래 6 질헐한다 2026/05/13 4,820
1807194 직딩 아이 원룸 보증금 지키는 법 10 질문 2026/05/13 2,781
1807193 보험 가입후 해마다 고객동의 의무인가요 2 혹시 2026/05/13 1,154
1807192 틀린말 아니지 않나요?왜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 책임은 없는지? 14 ㅇㅇ 2026/05/13 5,360
1807191 마키나락스 배당 받으신 분 계실까요? 8 . 2026/05/13 1,625
1807190 펌)성경 알고 싶으신 분만 1 ㅓㅗㅗㅀ 2026/05/13 1,584
1807189 원래 달걀 or 닭가슴살 먹으면 이래 더부룩 한가요? 3 뭥미 2026/05/13 1,643
1807188 주식 부동산 다들 오른다는데 감정 다스리기 힘드네요 14 2026/05/13 4,958
1807187 ETF외에 랩이나 주식운영 맡기시는 분 계신가요? 5 주주 2026/05/13 1,679
1807186 31기 영숙 아우터 흰색패딩 단벌인가봐요 13 2026/05/13 4,097
1807185 어떻게 죽는게 그나마 젤 편하고? 덜 험할까요? 30 ? 2026/05/13 4,941
1807184 하이닉스 200 찍겠어요 4 ... 2026/05/13 4,103
1807183 토마토 스프에 들어가는 재료 궁금해요 4 ..... 2026/05/13 1,653
1807182 후보바꿔야죠. 박주민이 훨씬 경쟁력있어요... 14 .... 2026/05/13 3,129
1807181 민주당 "김재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예정&q.. 12 ... 2026/05/13 1,761
1807180 나이 많다고 왜 커피를 쏘나요? 21 ot 2026/05/13 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