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입사시 학위가 중간에 학위가 바뀌어도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6-04-26 20:12:11

제목 그대로  입사시 지원할때  전문대 졸업자 자격으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년제 학위를 받았어요 

4년제 학위자와 급여 진급차이가 있어 4년제 학위를 인정받고 싶은데 합법한 절차가 있을까요?

무조건 회사에 들이대기가 좀 그래서 82에 먼저 여쭤요 혹시 이런사례가 있는지 고견 듣고 싶어요

IP : 125.243.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6 8:19 PM (39.117.xxx.28)

    네 보통 입사후 학위는 인정 잘 안하긴하고..
    들어올때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회사를 옮기시면 인정받을 수 있을거예요.

  • 2. ..
    '26.4.26 8:27 PM (124.54.xxx.200) - 삭제된댓글

    정유회사인데
    저이는 입사때부터 인사체계기 다르게 돌아가고있어서
    중간에 학사학위 받아도 인정 안 해줘요
    사번부터 다르게 부여하는 걸로 알아요

  • 3. 실제로
    '26.4.26 8:27 PM (122.34.xxx.61)

    회사마다 다르긴해요.
    중간 인정 안해주는 곳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 규정 보는게
    제일 정확하구요(아니면 인사부 질의)
    인정받으려면 이직이 낫습니다.

  • 4. 보통은
    '26.4.26 9:2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안해줍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 5. 재입시
    '26.4.26 9:32 PM (118.235.xxx.123)

    재입사해야죠

  • 6. 그건
    '26.4.26 10:19 PM (221.138.xxx.92)

    회사마다 달라요.

  • 7. ........
    '26.4.27 7:35 A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석박사 따는 경우 석박사 경력을 따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만 상황에 따라 석박사가 하는 직무에는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석박사가 필요하면 애초에 따로 뽑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이를테면 석박사를 따로 채용하면 서울대 뭐 이런데 석박사가 상당수 지원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석박사 따는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학위 병행하는데라서 시립대, 동국대 등 대학이 좀 서울대 보다는 좀 들어가기 쉬운 데거든요. 물론 직장, 학업 병행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따로 뽑는 것이 낫거든요.

  • 8. 당연한거
    '26.4.27 7:58 AM (218.154.xxx.161)

    그래서 사람들이 학벌 운운하는 겁니다.
    중간에 석사하면 호봉수 올라가는 직종도 있지만
    교사말고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입사 학력이 최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585 남자한테 차이니 좀 그래요 2 ... 2026/06/07 2,994
1814584 대검 "'투표지 부족 사태' 합수본 신속 구성…의혹 엄.. 12 ... 2026/06/07 5,229
1814583 엔비디아 첨에 나스닥 상장했을때요 2 느브다 2026/06/07 3,256
1814582 시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건. 25 ㄱㄴ 2026/06/07 3,440
1814581 오늘 남편 끌고 명품샵 다녀왔어요 5 ooo 2026/06/07 4,570
1814580 생리 이틀동안 잠만 잤네요 4 Asdl 2026/06/07 2,393
1814579 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선관위의 납득 어려운 해명 6 .... 2026/06/07 2,095
1814578 유모차 끌고 나가 시위하던 82쿡이 집회 조롱이라니 29 ... 2026/06/07 4,106
1814577 한성숙 집 3채 팔았다고 조선일보가 그러네요 3 ㅅㅅ 2026/06/07 3,575
1814576 '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기준 나왔다…과징금 최대 10억 18 ... 2026/06/07 2,330
1814575 친조카 만날때 마다 용돈 주는게 도리인가요? 25 2026/06/07 5,671
1814574 가슴터질거같아 커피숍왔어요 28 구름 2026/06/07 21,283
1814573 음식물 처리기 편한가요? 6 ㅇㅇ 2026/06/07 2,524
1814572 민주당 또 가짜선동질 시작 - 조희대타령 37 또또또 2026/06/07 3,399
1814571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6 추천 도서 2026/06/07 3,862
1814570 목에 쥐젖인지 사마귀인지 엄청 많이 난거, 쉽게 옮아요? 4 나나 2026/06/07 3,753
1814569 놀고먹는 사윗감 괜찮을까요? 39 2026/06/07 9,903
1814568 올림픽 공원 시위자들 웃겨요.(추가) 40 웃겨 2026/06/07 5,394
1814567 일본 식품 방사능 검사 3 시민방사능센.. 2026/06/07 2,260
1814566 우리 태양을 흔들자!! 영화 2026/06/07 1,782
1814565 제주도 좋은 호텔 추천해주세요 8 제주 2026/06/07 3,319
1814564 인터넷에서 파는 쪼갠 매실로 4 ... 2026/06/07 2,880
1814563 앞으로 우파 집회는 계속 잠실에서 14 2026/06/07 3,541
1814562 실링팬. 알리에서 사도 될까요? 6 궁금 2026/06/07 2,126
1814561 숙대 출신 한성숙 후보자! 12 그린 2026/06/07 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