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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국민연금 가입 관련

...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26-04-23 16:07:27

만18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후 보험료를 내기 힘들때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미나이는 자동가입(직장소득)이 아니기때문에 유예신청은 불가능하고, 

탈퇴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탈퇴해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서 10년후쯤 추납신청해서 10년치 

내면 된다고 하는데 

쳇지피티는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신 분 있으신가요? 

IP : 49.1.xxx.1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4.23 4:13 PM (223.38.xxx.249)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탈퇴후 공백기간에 대해 추납 가능합니다.

  • 2. kk 11
    '26.4.23 4:22 PM (125.142.xxx.239)

    유예 됩니다 직장 안다니면요
    지영업자는 선택이고요

  • 3. tower
    '26.4.23 4:44 PM (117.111.xxx.143)

    사회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해요.

    더이상 돈 낼 생각 없으면, 납부 중단 유예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유예한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대 10년분 이내로 한해 추납 가능합니다.

    15년 유예했다면, 10년치만 추납가능하다는 의미.

    추납은 한번에 10년치가 아니고, 총 추납기간이 10년(120개월) 이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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